48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그런데 이분들을 대량 해고하는 것은 그런 불
확실성의 시대를 더욱더 불확실하게 만드는, 제
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또
한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시수를 반드시 증가시
킬 것이기 때문에 학생수업권을 침탈하게 됩니
다.
한두 강좌 강의하는 사람이 갑자기 9시간, 15
시간 이렇게 맡게 되면 교육의 질을 제대로 담보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임교원과 강사 모두에
게 힘든 노동 강도를 부여하게 될 것이고 그 결
과는 학생들의 수업권, 더 나아가서 국민의 교육
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겸․
초빙교수가 양산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상
황, 사실 겸․초빙교수가 중심이 아니라 전임교
원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전임교원은 안 뽑고
겸․초빙교수가 양산되는 이런 부작용을 일으킨
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 법 시행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겸․초빙교수
는 강사법 통과 이후에 1만 명 이상이 증가했습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이숙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진술인 윤이숙 감사합니다.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장, 광운대학교 교무
처장 윤이숙입니다.
좀 전에 김동애 지도위원님하고 임순광 위원장
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등록금 걱정 안 하는 학생들
은 약 10%고 나머지 60%는 아르바이트든지 여
러 가지 하면서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
를 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200여 개 대학의 현실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 8년 동안에
대학등록금이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이 더 이상 돈이 없다’라는 그
런 핑계는 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
십니다만 실제로 교무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회적인 비난이라든지 또는 말
씀 같은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를 정말
절실하게 많이 느끼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동안 대학에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부담을 주었던
강사법은 폐기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드리고
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선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후생 같은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강사법으로 인
해서 대학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좀 전에 임순광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설명
하셨습니다. 그것이 일부분은 대학의 입장되기도
해서 아마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1년
고용을 하고 9학점 시수 문제 이런 것들이 법에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 대학에서 보면 실제로 이
렇게 1년을 고용하고 9시간을 드리는 문제는 교
과과정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
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과과정은 모든 학부나 또는 단
과대학에서 그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인데 강사님들께 그런 수업시수를 드리기 위해
서는 전임교수의 강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고
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로 학부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그런 부차적인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강사법이 진행이 되
면서, 그동안 5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대학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강사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
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
려 비정규직을 늘렸다 이렇게 비난하시는데 대학
의 현실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학은 지난 5년 유예 기간
동안에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수 확보율 그다음에
전임교수 강의 확보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지
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전임교수 확보
율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전임교수 강의 비율도 28%
정도 늘어났고요. 전임교수가 많이 확보되고 전
임교수의 강의가 줄어듦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
로 시간강사님들의 강의시수는 약 36.4% 정도
줄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의 인사
관련 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도 강의료는
상당히 줄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전임교수 확보율
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학의 부담도 가중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