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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그런데  이분들을  대량  해고하는  것은  그런  불
확실성의  시대를  더욱더  불확실하게  만드는,  제
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또
한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시수를  반드시  증가시
킬  것이기  때문에  학생수업권을  침탈하게  됩니
다. 
    한두  강좌  강의하는  사람이  갑자기  9시간,  15
시간  이렇게  맡게  되면  교육의  질을  제대로  담보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임교원과  강사  모두에
게  힘든  노동  강도를  부여하게  될  것이고  그  결
과는  학생들의  수업권,  더  나아가서  국민의  교육
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겸․
초빙교수가  양산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상
황,  사실  겸․초빙교수가  중심이  아니라  전임교
원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전임교원은  안  뽑고 
겸․초빙교수가  양산되는  이런  부작용을  일으킨
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  법  시행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겸․초빙교수
는  강사법  통과  이후에  1만  명  이상이  증가했습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이숙  진술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진술인  윤이숙    감사합니다.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장,  광운대학교  교무
처장  윤이숙입니다.
    좀  전에  김동애  지도위원님하고  임순광  위원장
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등록금  걱정  안  하는  학생들
은  약  10%고  나머지  60%는  아르바이트든지  여
러  가지  하면서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
를  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200여  개  대학의  현실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  8년  동안에 
대학등록금이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이  더  이상  돈이  없다’라는  그
런  핑계는  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
십니다만  실제로  교무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회적인  비난이라든지  또는  말
씀  같은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를  정말 
절실하게  많이  느끼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동안  대학에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부담을  주었던 

강사법은  폐기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드리고
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선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후생  같은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강사법으로  인
해서  대학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좀  전에  임순광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설명
하셨습니다.  그것이  일부분은  대학의  입장되기도 
해서  아마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1년 
고용을  하고  9학점  시수  문제  이런  것들이  법에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  대학에서  보면  실제로  이
렇게  1년을  고용하고  9시간을  드리는  문제는  교
과과정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
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과과정은  모든  학부나  또는  단
과대학에서  그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인데  강사님들께  그런  수업시수를  드리기  위해
서는  전임교수의  강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고
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로  학부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그런  부차적인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강사법이  진행이  되
면서,  그동안  5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대학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강사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
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
려  비정규직을  늘렸다  이렇게  비난하시는데  대학
의  현실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학은  지난  5년  유예  기간 
동안에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수  확보율  그다음에 
전임교수  강의  확보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지
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전임교수  확보
율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전임교수  강의  비율도  28% 
정도  늘어났고요.  전임교수가  많이  확보되고  전
임교수의  강의가  줄어듦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
로  시간강사님들의  강의시수는  약  36.4%  정도 
줄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의  인사 
관련  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도  강의료는 
상당히  줄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전임교수  확보율
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학의  부담도  가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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