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장기 비전 2020을 들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2020년까지 학부 교수가
퇴직하는 자리, 교수가 퇴직하면 비정규직 교수
로 채우겠다라는 그러한 비전, 이것을 비전이라
고 내세웠습니다.
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요구한 것
인데 오히려 정규직 교수의 비정규직화를 시도하
고, 여기에서 전문직 비정규직화를 결집력이 취
약한 대학부터 시작해서 이를 확산시키려고 했습
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고등교
육법 시행령 6조에는 있는 ‘교원은 9시간을 강의
한다’라는 조항을 들어서 대학과 일부 강사들이
2015년 말 대학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가 대
량 해고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미 대학은
2013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적
강사들을
대부분
해고했습니다.
2015년 교육부의 시행령에서 교원인 강사를 예외
조항으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대학 학생들은 기본이수학점이 있습니다.
기본이수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자들은 분야별로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일부 강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몰
아주기나 구조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 언론에서 자주 얘기가 되고 있는,
대학가에서 개설 강좌가 부족해서 수강 신청한
강의를 학생들끼리 사고파는 행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수 1인당 인문사회계열 25명, 자연예
체능계열 20명, 치․의․한의학계열 8명을 강좌
마다 이것을 지켜 주면 오히려 지금 현재의 강사
들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까지 유예하
면서 교육부에게 강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정부가 마련한 보완 강사법
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절차의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
를 두고, 자문위는 강사와 대학을 대표하는 자문
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
이 강사의 교원 지위 명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
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회의를 두 번 참석하
고 불참했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한 강사들의 의
견을 반영하라는 이것이 무시된 채 정부 보완 강
사법안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절차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사법의 훼손입니다.
기존 강사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정도로 처우
가 미흡한데도 실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불
참한 채 강사제도 종합대책이 만들어져서 17년 1
월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을 국회에 이송했습니
다. 그래서 기존의 강사법을 보완해야 되는데, 크
게 훼손했습니다.
일례로 제15조3항에 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
의 강사법 이전에 고등교육법에서 오직 강사에
대한 얘기는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라는 문
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시간강
사들은 인권도 노동권도 교육권도 아무것도 없이
결국 40년 동안 짓밟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말만 바꾼 겁니다. ‘교과
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라는 말 대신에 ‘교육에
필요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바꿔 가지고 다시
강사법의 내용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훼
손은 2항에 있는 교직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
고 학문을 연구한다라는 교원의 임무와도 어긋납
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입니다.
강사의 임무 중에 연구를 빼면 젊은 강사의 연
구 역량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교육에만 둔
다면 젊은 강사의 연구 역량은 대필과 표절로 빠
지고 맙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필과 표절의 문제
는 심심치 않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대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조선대
서정민 강사 대필 사건에서 보면 대법원은 ‘대필
했으나 강제성이 없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
서 우리 사회가 대필을 사실상 허용하는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서 반드시 대
필을 막는 장치가 필요한데, 보완 입법에서도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사들도 학생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젊고 새로운 학문을 지닌 강사가 학생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고민, 특히 학생
진로지도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
을 정부 보완 강사법안에서 없앴던 것입니다.
강사 문제는 단순히 강사의 교육권이나 인권이
나 노동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