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TIMSS, PISA 결과가 기초학력법을 보장해야 되
는 아주 직접적인……
조금만 더……
◯위원장 유성엽 안 됩니다, 아까 3분만 하시라
그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7분을 다 하시려고 그
래서.
1분 더 하세요.
◯박경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됐
었는데요. 거기에 예비교사도 포함한다고 하는
부분, 또 보조교사가 1수업 2교사제라든지 연동
돼서 많은 오해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히 예비교사를 보조교사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원법정주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라
는 지적도 나오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교사로 보조교사를 쓰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단계로 가기 전까지는 보조교사
를 정교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경우도 할 수 있
고, 또 예비교사까지 포함시킨 것은 교대․사대
학생들은 교육실습 이외에 교육봉사 60시간을 해
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
을까, 가능하면 국가 예산을 줄이면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넣었는데 그것은 법이
검토되는 단계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
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
니다.
사실은 오늘 토론이 충분하게 더 이어졌으면
좋은데 또 4시부터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상임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한
점을 몹시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진술인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
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이렇게 나와 주시고 또 오랜 시
간 함께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5분에 속개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은 4시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한 공청회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국회
예결위와 교문위 또 예산소위 간에 여러 가지 타
이밍, 일정들이 있어서 먼저 예산을 처리를 하고
공청회를 하려고 시간을 4시에서 뒤로 미뤘는데
아직까지 예산 문제가 여야 간에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청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거의 55분째, 1시간 가까이 미뤄지면서
국회에 오셔 가지고 많이 불편한 시간을 보내셨
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문위원회를 대신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래도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
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려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보다
더 진지하고 알찬 공청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
면서 공청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
한 공청회
(16시55분)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부에
서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
청회를 상정합니다.
강사의 채용, 교권 존중, 신분 보장 등에 관한
개정 고등교육법이 그동안 세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소수의 시간강
사에게만 고용 안정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대
다수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강사 임용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
전에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계신 네 분
의 진술인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먼저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이
십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