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20% 이하는 기초학력 미
달, 20%에서 50%까지는 기초학력 그다음에 50%
에서 80%까지는 보통학력, 그 이상은 우수학력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기본학력이라는 개
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2008년 이후로. 그러면
서 기본학력이 좀 낯선 단어가 되었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기초․기본 학력 이렇게 같이 썼습니
다.
썼는데, 예전의 개념을 차용해 본다면, 다시 생
각해 본다면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
서 가져야 되는 생애 기본 능력에 대한 학력입니
다. 그러니까 읽고 쓰고 셈하고 이런 기본 능력
에 대한 것이고,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는 초등학
교 3학년 학생도 할 수 있고 4학년 학생도 할 수
있고 5학년, 중학생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아
예 많이 떨어진다 하는 학생한테는 초등학교 2학
년 수준의 그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학력이
라고 하는 것은 쓰기, 읽기, 셈하기는 되는 학생
인데 그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에 요구하는 수준
에 못 미칠 정도의 그 학생들은 교과 부진으로
생각해서 기본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
다.
◯김한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박경미 의원님 외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2조 안
에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
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
요? 이렇게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해
도 괜찮겠습니까, 기초학력이라는 용어 정의를?
이 법안 올라오신 것 보셨어요? 거기에 기초학
력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2조에. 그 2조
에 표현된 정의가 지금 장학사님이 말씀하셨던
기초학력과 기본학력 구분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
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라재주 포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는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
로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에 대한 구분적인 진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마지막으로 박경미 위원님이신데 박경미 위원
님은 법안을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7분을 다 안
하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3분 이내에
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님.
◯박경미 위원 제가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세 분 진술인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가지고 있지요.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건데 교육에 있
어서도 이런 게 필요하고 그게 바로 기초학력 보
장법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육 복지라고 생각
을 합니다.
학생들 기초학력 보장해 주는 것은 일단 우선
적으로는 개인의 학습권을 위해서이지만 저출산
시대에 학생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인적 자
원, 휴먼 캐피탈인 상황에서는 그 학생들의 능력
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는 것, 이것
은 국가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BBC에서 보도한 매우 신뢰할 만한 연구에 따
르면 우리나라 모든 15세 학생들이 기초학력에
도달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68%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기초학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꼭 독
립적인 제정법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
보장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정신이지만 초․
중등교육법 제28조에 보면 사실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조항이 있습니다. 2016년에 개정으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야 되는가,
초․중등교육법에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
문에 이 법을 제안한 거지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안전에 대한 조항이 있어도 학교안전법이
필요한 것이고 교직원에 대한 조항이 있어도 교
육공무원법이 별도로 필요한 것처럼 기초학력 보
장법은 별도 법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그러니까 영재교육 진흥법이 2000년에 제정이
돼서 200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영재교육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
데 이렇게 최상위 학생들을 보살피는 법이 예전
부터 있었는데, 17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와 쌍을
이루는 하위권 학생들을 배려하는 법 이게 없었
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