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니다. 모든 학급에 모든 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단계적으로 이렇
게……
◯진술인 김태은 적어도 일단 첫해에는 학교에
한 명 정도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이 있어
서 그 일을 교사랑 협업을 해 가고, 필요에 따
라…… 중학교를 가면 당연히 교과가 또 필요해
지겠지요.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해 가는 방안
들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김진우 대표님, 학습부진학생 그룹에는 특수교
육 대상자도 함께 있을 가능성도 많지요?
◯진술인 김진우 예.
◯이동섭 위원 기초학력 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특수학생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
◯진술인 김진우 이 부분이 조금은 복잡하고 미
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실상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정적인 인식들 때문에
특수교육에 안 들어가고 일반 교실에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학습부진학생을 돕는 시스템 안에서 그런 학생들
도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의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별해서 분리하는 방식보다는 2단계
집중지원 단계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특수교육으로 연결되
는 그런 모델들을 여러 선진국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딱 칼로 자르듯이 분류하
기보다는 그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크린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
◯이동섭 위원 그 시스템 자체를 특수교육 대상
자는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교육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진우 예,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그
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실상의 특수교육 대상
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는 지금 그 구조가 작
동하지 않고 사실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
황입니다.
일반 수업도 못 따라가고 그렇다고 특수교육도
받지 못하는 그 가운데 집단이 한 10∼20%, 핀
란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더 넓게 잡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한 단계가 지금 학교 안에 없는
단계기 때문에 그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렇게 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 학습부진학생을 위
하여 학교장, 학습지원전담교원, 보건교사, 전문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다중지원팀을 꾸린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진술인 김진우 예, 그래서 사실은 다중지원팀
안에 특수교사가 같은 멤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보건교사와 상담교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더 큰 거
부감을 주지 않을까요?
◯진술인 김진우 그것은 이미……
◯이동섭 위원 이것은 김태은……
◯진술인 김태은 그 부분은 실은 학교 안에 부
진 아이가 발생을 했는데 그 아이를 담임교사만
지원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두드림
학교라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나왔던 모형들
인데요.
그 아이 한 명을 놓고 학교의 여러 교사들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부진의 원인을 찾는데
이 아이가 약간…… 자신의 비만이라든가 이런
요소들까지도 실은 그 원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축감 같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학교 사례를
보니까 보건교사가 들어와서 이 아이의 그런 부
분을 지도하고 관리해 주는 거지요. 한 아이를
놓고 여러 명의 교사가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과
정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력들이 한 아이한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담임교사의 보충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김태은 그 비율이 많지는 않은데
요……
◯이동섭 위원 관리 대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가 있어서……
◯진술인 김태은 예, 그럴 수 있지요.
◯이동섭 위원 바람직한지가 의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태은 학부모들이 거부를 하는 게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