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3
실을 알게 된 한 불교계 문화재단에서 올해부터
장애예술인 60명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자존감이 높
아지고 예술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은 언제 중단될지 모릅니다. 하여,
법적인 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은
300명으로 예상합니다. 예산 규모는 장애인 체육
연금과 같은 액수인 월 100만 원으로 본다면 1년
에 36억 원이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장애인 복지계에서는 개인예산제도 도입
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률은
장애를 갖고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해 주는 가장 이상적인 법률입니다. 장애예
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장애예술인들에게 문화
적․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도 장애예술인 몇 분이 와 계시
지만 1만 명이 넘는 장애예술인들이 이 법률의
제정을 고대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실 것
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묵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영묵 유엔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
로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었습
니다. 한국도 물론 협약의 대상 국가이고요. 이러
한 일들 이후로 장애인들도 예술이라고 하는 분
야에 참여하게 됐고 또 예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
으로 더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문화예술진흥
법 일부개정안 제15조의2에 있는 문구 하나에 선
언적인,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문구를 가지고
장애인 문화예술이 존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
해 현실적으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법률이
필요하고 장애인 예술 진흥을 위한 독립적인 법
이 필요한 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장애예술인 지원법 발의에 대해서 감
사함을 표하면서도 총체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발
전을 위해서 몇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반대의 변
론을 하며 더 기본적이고 더 원칙적인, 더 큰 법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먼저 반대의 근거로 드는 것은 장애인 예
술 분야에, 아직도 이 분야의 모든 부분이 걸음
마 단계에 있는 장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초보
적인 교육 과정, 중장기적인 교육 과정 등등을
통해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 향유할 수 있는
향유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또 이것을 넘어서 전
문적인 장애인 예술인들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러한 생태계가 현재 조성이 잘 안 돼 있습니
다.
저희는 장애인 무용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저
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무용
수와 아마추어 무용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한 화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
니다.
지금 여기 이 법이 장애예술인 지원법인데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전문 무용인
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
데 저희 같은 부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전문 장애인 무용수들
을 인정하고 이들을 전문 장애인 무용수라고 명
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최소한의 기본
적인 교육 이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명
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무용 같은 부
분을 통해서 정규적인 학교의 교육 같은 부분들
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용하는 사람들끼리 약속하
기를 그러면 최소한 장애인 예술을 하는 단체 이
런 부분에서 그들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 이런 부
분의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들 또
교육된 사람들을 장애인 전문 무용수라고 칭하자
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
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 무용수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이제 기본
적인 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전에는 발달장애 같
은 친구들은 무용을 못 하는 줄 알았고 그리고
또 장애인이 무용을 한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휠
체어를 탄 사람들만 하는 정도로 알았었는데 저
희들이 대한민국 국제장애인무용제를 통해서 외
국에서 한 30년 된, 발달장애인들만 중심으로 돼
서 무용하는 팀들을 보면서 발달장애인들도 무용
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드렸습니
다.
이런데 우리 현실은, 대한민국 현실은 아직도
이들에게도 교육시킬 수 있는 체계조차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