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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3

실을  알게  된  한  불교계  문화재단에서  올해부터 
장애예술인  60명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자존감이  높
아지고  예술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은  언제  중단될지  모릅니다.  하여, 
법적인  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은 
300명으로  예상합니다.  예산  규모는  장애인  체육
연금과  같은  액수인  월  100만  원으로  본다면  1년
에  36억  원이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장애인  복지계에서는  개인예산제도  도입
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률은 
장애를  갖고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해  주는  가장  이상적인  법률입니다.  장애예
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장애예술인들에게  문화
적․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도  장애예술인  몇  분이  와  계시
지만  1만  명이  넘는  장애예술인들이  이  법률의 
제정을  고대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실  것
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묵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영묵    유엔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
로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었습
니다.  한국도  물론  협약의  대상  국가이고요.  이러
한  일들  이후로  장애인들도  예술이라고  하는  분
야에  참여하게  됐고  또  예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
으로  더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문화예술진흥
법  일부개정안  제15조의2에  있는  문구  하나에  선
언적인,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문구를  가지고 
장애인  문화예술이  존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
해  현실적으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법률이 
필요하고  장애인  예술  진흥을  위한  독립적인  법
이  필요한  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장애예술인  지원법  발의에  대해서  감
사함을  표하면서도  총체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발
전을  위해서  몇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반대의  변
론을  하며  더  기본적이고  더  원칙적인,  더  큰  법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먼저  반대의  근거로  드는  것은  장애인  예

술  분야에,  아직도  이  분야의  모든  부분이  걸음
마  단계에  있는  장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초보
적인  교육  과정,  중장기적인  교육  과정  등등을 
통해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  향유할  수  있는 
향유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또  이것을  넘어서  전
문적인  장애인  예술인들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러한  생태계가  현재  조성이  잘  안  돼  있습니
다. 
    저희는  장애인  무용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저
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무용
수와  아마추어  무용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한  화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
니다. 
    지금  여기  이  법이  장애예술인  지원법인데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전문  무용인
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
데  저희  같은  부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전문  장애인  무용수들
을  인정하고  이들을  전문  장애인  무용수라고  명
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최소한의  기본
적인  교육  이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명
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무용  같은  부
분을  통해서  정규적인  학교의  교육  같은  부분들
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용하는  사람들끼리  약속하
기를  그러면  최소한  장애인  예술을  하는  단체  이
런  부분에서  그들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  이런  부
분의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들  또 
교육된  사람들을  장애인  전문  무용수라고  칭하자
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
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  무용수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이제  기본
적인  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전에는  발달장애  같
은  친구들은  무용을  못  하는  줄  알았고  그리고 
또  장애인이  무용을  한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휠
체어를  탄  사람들만  하는  정도로  알았었는데  저
희들이  대한민국  국제장애인무용제를  통해서  외
국에서  한  30년  된,  발달장애인들만  중심으로  돼
서  무용하는  팀들을  보면서  발달장애인들도  무용
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드렸습니
다. 
    이런데  우리  현실은,  대한민국  현실은  아직도 
이들에게도  교육시킬  수  있는  체계조차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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