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29
교육청의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습부진학생도 다른 아이와
같은 아이일 따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
서 부진학생 지원사업들을 벌여왔지만 과연 이것
이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나 개
인을 위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
다.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누려야 할 놀
권리, 움직일 권리, 친구와 사귈 권리 이런 것들
을 기본적으로 모두가 제한 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뛰어놀고 있을 시간에 혼자 교실
에 남아서 선생님과 똑같은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푸는 그래서 학습문제 유형을 익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문제는 통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념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조금 전에 김태은 박사님 말씀하셨
다시피 1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리셋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새로운 시각들을 가져
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침해하
지는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오자와 마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의 심리학을 근
거로 해서 아이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짓고 그것을 차별긍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초학력 보장법안이 아이들을
지원한다는 소위 말해서, 표현은 죄송하지만 중
립의 가면을 쓰고 아이들을 괴롭히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진정 아이들 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
신 위원님에게 질의 순서에 따라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
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김진우 진술인님께 몇 가지, 지금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에 대한 개념적 차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의 차이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박경미 의원안을 토대로 했을 때 기
초학력으로 갔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
까? 그러니까 기초학력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진술인 김진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큰 차
이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 과정의 최
소 성취기준과 같은 그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는
데, 제가 드리는 부분은 현재 기초학력이라는 개
념이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면서 이미 굳어진 개
념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등
학교 3학년 수준에서 이해할 정도라든지 혹은 학
업성취도 평가에서 한 20% 수준을 기준으로 한
다든지.
그래서 이 개념이 상당 부분 사용되어 왔기 때
문에 이 기초학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그 개
념 안에 갇히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
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좀 미래 지향적인 그
런 개념을 담자면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고 그 기
본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
록 새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법안 명칭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화두를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학습지원전문교사 아니
면 전담교원 이런 내용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
그렇게 됐을 때 교사를 증원해야 되는 문제 이
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데, 어떠한 교원으로 증원되어야 된다 내지는 생
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진우 다른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69쪽을 참
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9쪽 밑의 부분에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적용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
린 그 모델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업무여건을 확보
하기 위해서 주당 한 10시간 이상의 시간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