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21
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앙꼬 빠진 빵은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 방귀희 앙꼬를 꼭 넣어 주시기를 바랍
니다만……
◯김민기 위원 그럼요, 그런데……
◯진술인 방귀희 그래도 빵은 필요합니다.
◯김민기 위원 예?
◯진술인 방귀희 그래도 빵은 필요하다고요. 그
러니까 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민기 위원 예,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술인 복지법상으로 창작준비금을 많지
는 않지만 예술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장관께서 창작준비
금을 올리고 대상자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원 대상이 현행 하는 방법은 예술
인과 원로예술인 이 정도 구별이 있는데 우선 급
한 대로 장애예술인, 즉 예술인․원로예술인․장
애예술인이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까
지도 늘 주장해 왔습니다. 여기 예술인복지재단
에서도 와 계시지만 제가 수없이 공문도 보내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진술인 정승재 제 생각은 다르고요. 저는 법
에 명백하게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체부장관의 부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에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원대상 쿼터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로 되어 있기 때
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조절이 가능하지
만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법으로 명백히 해
야 되는……
◯김민기 위원 잠깐만요, 정승재 진술인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진술인 방귀희 급한 대로……
◯김민기 위원 지금 이 법에 ‘추진되는 과정 중
이라도’ 이런 단서조항이 아까 달렸던 것이고요,
‘급한 대로’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진술인께
서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인 정승재 예.
◯김민기 위원 그다음에 방귀희 진술인께 다시
질의합니다.
방송․영화 등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예술인
을 참여시키는 것이 오히려 창작예술활동을 제약
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방귀희 이 공공쿼터제도는, 지금 우리
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1% 우선구매제도가 있습
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해
서는 1%를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라는 것인데 그
것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 직업시설들이 생산량
을 높일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런 차원에서 이 공공쿼터제를 생각해 낸 것입니
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문화예술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연의 기회, 전시의 기회 이런 것을
각 2%씩 달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약이
된다? 그러니까 비장애인 예술인들한테 제약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진술인 방귀희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장애
인들이 조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
네들이 피해 봤다고 대놓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
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1차 주질의가 종료되었습
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 법안 발의자이지만 한마디 해도
되나요?
◯위원장대리 염동열 예?
◯나경원 위원 법안 발의자도 한마디 해도 되나
요?
◯위원장대리 염동열 해도 되지요.
그러면 마지막,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
만……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예술인을 기르기 위한 법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