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감사로 오랫
동안,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해서 사회적인 약자
라든지 장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너무나 잘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
어서 방귀희 회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예술에 공공쿼터제도 있지요? 장애인 예
술인의 참여를 일정 비율로 정하는 제도인데 이
게 사기업과 민간까지 모두 강제하기는 현실적으
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
는 겁니까?
◯진술인 방귀희 일단 공공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할 부분이 너무 많지만 공공쿼터제도가 우리만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영화 같은 걸 제작할 때 장애인이 반드시 한두
명은 등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라
든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달라는 차원에
서 공공쿼터제를 넣은 것입니다.
◯이동섭 위원 미국 밖에 없습니까? 다른 나라
는 없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지금 그것밖에 못 찾았습니다.
◯이동섭 위원 회장님, 장애예술인 지원 예산
규모를 장애인체육연금과 같은 액수인 100만 원
을 제안하셨거든요.
◯진술인 방귀희 예.
◯이동섭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신동근 위
원님도 지적했지만 체육지원금도 아닌 연금과 같
은 동일한 액수는 무슨 이유인가요?
◯진술인 방귀희 아까도 체육선수들은 점수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술인들도 있습니
다. 뭐냐면 데뷔 방식에 따라서 그다음에 수상하
고 이런 걸 가지고 예술인의 범위를 정하듯이 마
찬가지로 장애예술인들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안을
할 때 적정선이지만 아마 법을 시행할 때는 조금
더 낮춰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100만 원으로
정하긴 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최영묵 대표님, 장애인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진술인 최영묵 예.
◯이동섭 위원 그런데 장애인예술진흥기금과 어
떤 점이 다른 건가요?
◯진술인 최영묵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자체는
선언적인 것밖에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일들을 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부
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교육 그리고 또 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부분들은 장애인
단체들부터 해서 풀뿌리들이 움직여 줘 가지고
문화부를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형태였습니다. 그
래서 많은 장애인 문화예술 이 부분들이 하니까
오히려 독립적인 법을 해서 그 부문을 양성시켜
서 건강한 생태계로 장애인 문화예술이 발전되게
끔 하기 위해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장
을 하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는 뜻이네요.
◯진술인 최영묵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
까?
◯진술인 최영묵 지원 대상은 장애인들을 중심
으로 우선 하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는 아까 말
씀드렸던 것처럼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서 넘어서 전문예술인들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해
당되는 사람들을 각론에 넣어서 그들의 위치와
이 부분이 나오면 저는 통합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술활동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건강도 관
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아
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이 법이 빨리 통과돼서 어려운 장애예술인
들한테 큰 축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승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정승재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
못 들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두 분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정승재 저는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기
금도 사실은 여기서 만들기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은 최영묵 선생님의 말씀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기금은 어디에서 어느 법에 만들어지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 그래서 이 법 명칭이 장애예술인 지원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