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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감사로  오랫
동안,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해서  사회적인  약자
라든지  장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너무나  잘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
어서  방귀희  회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예술에  공공쿼터제도  있지요?  장애인  예
술인의  참여를  일정  비율로  정하는  제도인데  이
게  사기업과  민간까지  모두  강제하기는  현실적으
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
는  겁니까?
◯진술인  방귀희    일단  공공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할  부분이  너무  많지만  공공쿼터제도가  우리만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영화  같은  걸  제작할  때  장애인이  반드시  한두 
명은  등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라
든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달라는  차원에
서  공공쿼터제를  넣은  것입니다.
◯이동섭  위원    미국  밖에  없습니까?  다른  나라
는  없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지금  그것밖에  못  찾았습니다.
◯이동섭  위원    회장님,  장애예술인  지원  예산 
규모를  장애인체육연금과  같은  액수인  100만  원
을  제안하셨거든요.
◯진술인  방귀희    예.
◯이동섭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신동근  위
원님도  지적했지만  체육지원금도  아닌  연금과  같
은  동일한  액수는  무슨  이유인가요?
◯진술인  방귀희    아까도  체육선수들은  점수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술인들도  있습니
다.  뭐냐면  데뷔  방식에  따라서  그다음에  수상하
고  이런  걸  가지고  예술인의  범위를  정하듯이  마
찬가지로  장애예술인들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안을 
할  때  적정선이지만  아마  법을  시행할  때는  조금 
더  낮춰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100만  원으로 
정하긴  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최영묵  대표님,  장애인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진술인  최영묵    예.
◯이동섭  위원    그런데  장애인예술진흥기금과  어
떤  점이  다른  건가요?
◯진술인  최영묵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자체는 

선언적인  것밖에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일들을  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부
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교육  그리고  또  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부분들은  장애인 
단체들부터  해서  풀뿌리들이  움직여  줘  가지고 
문화부를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형태였습니다.  그
래서  많은  장애인  문화예술  이  부분들이  하니까 
오히려  독립적인  법을  해서  그  부문을  양성시켜
서  건강한  생태계로  장애인  문화예술이  발전되게
끔  하기  위해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장
을  하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는  뜻이네요.
◯진술인 최영묵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
까?
◯진술인  최영묵    지원  대상은  장애인들을  중심
으로  우선  하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는  아까  말
씀드렸던  것처럼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서  넘어서  전문예술인들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해
당되는  사람들을  각론에  넣어서  그들의  위치와 
이  부분이  나오면  저는  통합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술활동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건강도  관
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아
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이  법이  빨리  통과돼서  어려운  장애예술인
들한테  큰  축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승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정승재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 
못  들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두  분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정승재    저는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기
금도  사실은  여기서  만들기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은  최영묵  선생님의  말씀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기금은  어디에서  어느  법에  만들어지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  그래서  이  법  명칭이  장애예술인  지원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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