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보면 별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쓸 수 있다’라고 아주 명
시적으로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독립적인 제정법이 만들어
지느냐 아니면 관련 타 법의 조항들이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
니까 실제적인,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독립적인 제정법이 있
느냐 없느냐 그것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 번 관련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특히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그래도 강력한 조항으
로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별도 제정
법이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의 용도에 못 박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애예술인진흥기금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언급해 주시는 것
으로, 그것에 대한 답을 듣는 것으로 저의 질의
는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방귀희 저한테 질문하신 거라고 생각
합니다.
◯박경미 위원 예.
◯진술인 방귀희 문화예술진흥법 15조가 삽입된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겠지만요, 그 조항이 권고
조항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꼭 하
여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고 조항일 경
우는 법 자체가 실천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저도
이 법의 취지에는 정말 십분 공감을 하고요. 정
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싶은
데…… 여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진술인 방귀희 그렇지요. ‘강구하여야 한다’니
까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어서 실
천이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권고 법과 뭐 뭐를 꼭 하라
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2%를 하라, 이렇게 권고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설치돼야 된다고 봅
니다.
◯박경미 위원 ‘강구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아니
라 의무 조항 아닌가요?
◯진술인 방귀희 예, 의무 조항.
◯진술인 정승재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
면요, 이게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15조의2는 장애예술인
에 대한 창작 지원이 아니고요 장애인이 문화예
술을 즐길 권리에 주안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장애인들이 예술을 즐기기 위해
서 가서 관람을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이 되게끔 시행되고 있고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박경미 위원 여기 조항을 보면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술인 정승재 예, 그 ‘활동’이 감상 활동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아마도 ‘활동’이 문화예
술 향유권에 초점이 맞춰져……
◯진술인 정승재 그렇지요.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 ‘활동’이라고 했을
때는 문화예술 향유하는 거랑 그다음에 창작하는
것을 다 포괄할 것 같은데 이 조항이 왕왕 그
냥……
◯진술인 정승재 향유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는 얘기지요.
◯박경미 위원 향유 쪽으로만 해석이 되고 있
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술인 정승재 예,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창
작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나 명백하게 하고 그
러고서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
려면 자동적으로 실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
다. 이것을 해야만 실태 파악이 되지 이것을 안
하면 실태 파악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기 때문
에 그것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할 리가 없습니
다. 그러니까 강제하자는 겁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이 법에다가 좀 더 조항
을 추가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
화예술 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 감상이나 향유하
는 것과 문화예술 창작 등을 다 포괄한다’ 이렇
게 더 명시할 수도……
◯진술인 정승재 그렇게 개정한다고 하면 그것
도 되겠지만 장애예술인 지원법률이 제정되면
‘장애예술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그것의 지원
에 관한 법률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장애예술인
전체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
면 그 후속 법률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