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13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저희들이
2014년도에 긴급복지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원 대상은 1890명이었고 장애예술인
분들은 86명으로 한 4.6% 정도 차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돼서 거기
에서 예술인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장정숙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마무리가 됩
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죄송하지만
사정으로 인해서 문화정책관인 제가 대신 왔습니
다, 예술정책관이 와야 되는데요.
지금 옆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장정숙 위원 지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도 있
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
까? 그러한 단체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예술인 중에서 여기 한
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참여하고 계신 분은 얼마
나 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그쪽에서
파악한 바로는 일단 장애예술인으로 최대한 폭을
넓혀서 잡았을 경우에 1만 명이 좀 안 되는 숫자
로 나와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문체부에서 따로 파악하고 계시
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장정숙 위원 아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생긴 게 2015년인데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보다 보니까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님도
이러한 법의 제정을 원하고 계시는 거고요. 도대
체 문체부는 뭘 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조사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
까? 아직도 안 갖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 예술인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진
행되고 있고요, 예술인 복지를……
◯장정숙 위원 말로만 면밀히 하면 뭐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내년에 마
무리될 예정에 있고요.
◯장정숙 위원 지금 여기 장애우들께서는 제정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아주 너무너무나 갈급한
사정을 갖고 계신데 문체부에서 늘 하는 얘기가
주먹구구식의 답변,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내년에……
◯장정숙 위원 국가 예산을 가지고서 집행하는
기관 맞습니까?
제 생각인데 기존 법령 수정으로도 제정법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요. 뭐냐 하면
일반법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예
술인 복지법 이 부분에 분명히 장애예술인 부분
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장정숙 위원 그런데 포함이 되어 있으면 뭘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그래서 이
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할 것인지는……
◯장정숙 위원 운영하는 단체에서 그것을 활용
안 하고, 국민의 세금을 그딴 식으로 우롱하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장정숙 위원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
리입니까? 법을 제정하냐 마냐 하는 자리에 나와
계신 문체부 담당관으로서의 답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우선 세 분 진술인들 수고에 감
사드립니다.
계속 중복적인 질문이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 법과 관련된 게 타 법에 예술인 복지법․문화
예술진흥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두 법을 여기서 좀 찾아봤는
데 예술인 복지법에는 그 조항이 좀 약해요. 제4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장애에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독립 조항이 있어요. 15조
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보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
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서 시책을 강구하고 또 경비를 보
조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