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사안인데, 문체부 담당관이 얘기했지만 부족한
점은 나중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고 또 장애
예술인 장려금의 경우는 장애수당하고 중복 지급
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 알고 계시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아까도 나왔습니다.
◯장정숙 위원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예.
◯장정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제정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짧
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얘기를 하
셨지만 왜 꼭 이 법을 제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술인 방귀희 짧게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렵
습니다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작동이 잘되고 있다면 왜 우리
가 여기에 나와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안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제도가 그것을 충분히 받쳐 주지 못하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체육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 장애인체육과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문화예술을 다루
는 기구가, 조직이 문체부에 없습니다. 지금 예술
정책과 속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
한 것은 어찌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과가 설치되
는 거라고 봅니다.
장애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꼭 집어서 무엇이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은 상
황이기 때문인데 저는 그저 무조건 제정해 주십
시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장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너무나 간절하시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
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승재 장안대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장애인예
술 공공쿼터제도 문제가 조금은 다소 있어 보이
거든요. 방송․영화 이렇게 각종 예술 부문에 장
애인들이 의무적으로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까 하는 의문을 조금 갖고 있고요.
또 준비가 철저히 되셨는지, 준비가 안 된 상
태에서 무작정 시행하게 된다면 현장에서는 쿼터
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업무와 관련이 없
다든지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을 모셔올 수도
있다는 우려심이 본 위원은 조금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창작 활동도 위축되
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작용들이 조금 예상
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정승재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
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춘
문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작품을 두 군데에 냈는
데 한 군데에서는 예선도 통과를 못 하고 한 군
데에서는 당선작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판단이 매우 주관적인데요,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비장애인들이 한다는 얘기지요, 장
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다 될 수 있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현재 장
애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실태조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소득 수준이 얼마 정도냐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조사가 안
됩니다.
바로 이 법이 되면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을 지
원하려면 이 대상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실태 파악을 할 수밖
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태 파악이 지금 현재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안 돼 있기 때
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생활보조금과 장려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
하려면 실태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까 이렇게 해야만 실태조사가 됩니다.
◯장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님,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방 회장님
말에 의하면 과 자체가 없으니까 전혀 손 놓고
계신 겁니까?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대략 직무 혹은 분야별로 얼마 정도의 수요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이러한 법
제정을 원하니까…… 지금 그냥 아무 조사도 안
하시고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