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11
원이라는 것이 생겼고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충
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쪽을 활용할 그런 상
황에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어쨌든 이 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법을 제정하는 취지가 장애
예술가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예술가들은 실제로 전문
예술인으로 등록하는 데에도 유리천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도
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예술원 쪽에서 장
애예술가들에 대한 인증은 별도로 하는, 증명을
하는 것은 따로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요.
그리고 관련 예산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
든 이렇게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실효적으
로 하는 것은 법과 관계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
획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위원님 말
씀대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별받
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그 반대로 장애예술인이라서 특별하게 다른
소외계층보다도 더 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저
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빈 부분이 있
으면 더 채워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
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아까 방 대표님께서 말씀
을 하실 때, ‘장애인 전문 예술인들이 어느 정도
활동할 것으로 보십니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실제로 정확한 실태조사도 안 돼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전체 인구에서 예술인 비
율 또 장애인 비율, 장애인 대비…… 그렇게 해
서 아마 대략 추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술인 방귀희 추산도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
래서 1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어떤 제도든지 간에 사실은 개념적인
차원의 정책 대상은 당연히 있지만, 현실에 정책
을 집행할 때에는 정책 대상이 분명해야 되거든
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 법에 대한 취지 문제보다도 오히려 문
체부한테 문체부가 관련된 작업들을 전혀 진행을
안 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작업이 제대로 됐다면 사실 이 법에 대해서
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논의해도 되는 거거든
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제도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고
느끼시니까 별도의 법을 통해서라도 체계적인 지
원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요청을 하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법은 형식이고 내용을 채우는 데 노력
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가 관련된 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국회나 아니면 관련 장애예술인들에게 좀 보고하
는 과정들을 거쳐 줬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정배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출발점은 실태 파악이
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차별되는 부분들이 여태까지 있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해소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장정숙 위원 언제나 국민의 편 국민의당 장정
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으로 재직을 할 때 낮은예술
단, 안요한 목사님이 하는 시각장애우들의 법인
을 만들어 준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늘 어려
움을 같이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정법이니까 또 짚고 넘어갈 점은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 회장님이
공청회 전에 주신 진술서 제가 잘 읽어 봤습니
다. 또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해 애쓰고 계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번 제정법에 대해 한 가지 궁금한 것
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현행법으
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거든
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데 굳이 따로 장애
예술인만 지원하는 이유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의 경우
는 현행 예술인 복지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