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개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김종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정재룡 수석전문위원님 교육부 소관에 대
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입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보시면 검정심사 운영비 지
원 사업은 검정기관이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관운영비 등 간접경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여 검정 수수료를 안정화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육부장관은 검정
을 위탁한 기관에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검
정심사는 검정도서 발행사의 이익 창출을 위한
행위라는 관점에 따라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교과서 발행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왔
습니다.
그러나 검정심사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전적으로 출판사 이익 창출을 위한 행위라고만
볼 것은 아닌 바 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가
활용비 등의 직접비는 검정을 신청하는 민간 발
행사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검정업무를 위탁받
은 3개 기관이 검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용
비 등의 간접비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
다.
201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우
리 위원회는 검정교과서 심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억 2100만 원을 증액 의결한 바 있습니
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검정심사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총 검정 수수료 2%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지원되기에 적정 심사기관이
나 심사위원 수 확보 등 지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
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간접심사비 17
억 8000만 원 전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
다.
이어서 국립대학 혁신 지원입니다.
10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2018년도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일반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국
립대학의 고유한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
여 39개 전체 국립대학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
획이고 총 사업비는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교육부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특
수목적 재정 지원 사업들과―다음 쪽 밑줄 친 사
업들입니다―지원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인 2018년도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2018년도 국립대학 혁
신 지원 사업 추진 시 대학들의 사업계획서를 심
사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차별화된 사업계획서 준비를 위한 각
대학들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이미 각 국립대학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
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가재정 및 국립대학 역량 집중의 비효
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개편 취지 및
국립대학 역량 집중의 비효율 발생 우려를 고려
할 때 국립대 혁신 지원 사업은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
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는 특정한 분야와 내용을
정하고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
하는 방식보다는 학교의 규모, 대학평가 결과, 국
립대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
표 등으로 구성된 사업비 배분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비를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집행이
가능한 항목들을 정하였던 기존 방식보다는 집행
이 불가능한 항목들을 정하고 그 이외에는 대학
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업의
예산을 각 대학들이 수행하는 다른 특수목적 재
정 지원 사업에도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각 대학들의 강점 분야 육성에 예산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입니다.
19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취업 후 상환 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