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35
남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하고 여러 가지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명확히 지켜야 된다. 대통령비
서실장이 보낸 것이나 청와대 비서관들이 보내는
문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총리를 통해서 직접 지시 받아야 합법적이다, 이
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성엽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지금 의결정족수에 가장 근접하게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안민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급하시다라는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질의하
시고 가셔 버리면 안 되니까, 의결 사항을 하나
처리하겠습니다.
아까 유은혜 위원님께서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
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에
대한 동의를 제기하셨고, 동의가 성립이 됐습니
다. 의제로 성립이 되었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이 안건 이외에 공청회를 거쳐야 할 다른 안
건도 있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추가하
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일자와 이 안건 이외에 당일 공청
회에서 추가할 안건 그리고 상세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한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청회 개최
의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14시47분)
◯위원장 유성엽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여 소위원
회 구성에 변경이 필요해짐에 따라 위원장과 간
사 간 협의를 거쳐서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소위원회 구
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함
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소위원
회 정수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
다.
우선 교육법안소위와 문체법안소위의 위원 정
수를 각각 10인에서 9인으로 하고, 소위 내 교섭
단체별 정수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
각 4인, 국민의당은 1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결소위의 위원 정수는 9인에서 10인으
로 변경하고, 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더불어민주
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4인, 국민의당 1인, 비교
섭단체 1인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심사소위는 위원 정수를 6인에서 5
인으로 변경하고, 소위 내 교섭단체별 정수를 더
불어민주당 2인, 자유한국당 2인, 국민의당 1인으
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추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신 안민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안민석 위원 도종환 장관님, 적폐 청산은 시
대적인 요구인데요. 각계에 있는 적폐, 미술계도
적폐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알고 있습니
다.
◯안민석 위원 미인도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요, 사실 검찰이 진품이라 결론 내린 그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안민석 위원 좀 허술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검찰의 결정을 저
희가 뭐라고 판단하기가……
◯안민석 위원 제가 볼 때는 허술하기 짝이 없
고요.
지난 국감에서 진짜라고 주장하는 증인이 나와
서 ‘그 근거가 뭐냐?’ ‘그림이 말을 걸어왔다, 진
짜라고’, 그런 황당한 이야기……
그런데 작년 이맘때 프랑스 감정팀이 이것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