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27
◯유은혜 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유은혜 간사님, 제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해서 강사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내년
부터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유보가 돼 와서 이제
는 이것을 폐지할 건지 시행할 건지 여부를 앞두
고 각각의 노조들이나 대학들의 입장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해서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이제는
상임위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시급한 시기적 요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
개최를 요청드립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게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상임위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2시14분)
◯위원장 유성엽 방금 유은혜 간사님께서 정부
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
기 위한 공청회 개최의 건에 대한 동의를 제기하
셨습니다. 아마 전부개정법률안이라든지 제정법
률안은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청회를 안 할 때 의결을 하는 것인데 이 건
은 일부개정법률안을 공청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아마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 공청회 개최의 건
◯위원장 유성엽 유은혜 위원님이 제안한 공청
회 개최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
다.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
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11월 24일 금요일 정부가 제출한 고
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의
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성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앞서 김병욱 위원님도 질의하셨
습니다마는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관련된 이화여
대, 이대는 상명대와 순위까지 바꾸면서 부당하
게 PRIME 사업에 선정되었지요. 그에 대한 감사
원 감사결과로 취해진 조치가 올해 예산의 30%
인 16억 5000만 원에 대한 집행 정지입니다.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선정이 되었으면
이미 받은 돈까지 토해내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지원 중단에 대
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조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반드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야지만 사업비 환
수가 가능한 건가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제가 거기에 대해
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사안이 없어서요.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박경미 위원 2차 년도인데요. 올해 예산의
30%를 집행 정지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최경희 전 총장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
한 상태거든요. 연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
면 올해 집행 정지했던 30억 원도 다시 지원되는
거예요. 내년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
면 결국 이대는 3년 동안 거의 150억 가까이 그
대로 지급되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한번……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대한 부정이
있어도 대학 재정지원사업 멀쩡하게 받게 되니까
대학들이 모럴 해저드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은
데요.
PRIME 대형에 선정돼서 매해 150억씩 3년 받
는 건국대요, 제가 최근에 소속 교수랑 얘기해
보니까 자기네는 대학 비리로 재판 중이라서 당
연히 PRIME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선정이 돼서 자기네들도 놀랐다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질의했는데, 교육
부가 비리대학에 왜 이렇게 관대한지 저는 이해
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잘 살펴 봐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