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15
요, 굉장히 우리가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될 영역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발굴 지원사업이
올해 168억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 결과물이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활
용될 수 있는 서비스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동안 거의 170
억에 가까운 예산 들여 가지고 이 결과물 다 날
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문체부가 꼭 책임
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요.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철규 위원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 이철
규 위원입니다.
두 분 장관님께 힘드시겠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서 짚겠습니다.
우선 문화부장관님, 장관님은 지난 정부 시절
에 소위 말하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철규 위원 설치할 때 훈령을 만드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훈령에 근거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훈령을 왜 제정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우선 국정과제 중
에 맨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이고요, 아시는 것
처럼 문화예술인들이 다시는 배제되거나……
◯이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검열되거나 차별
받으면 안 된다는 시급성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하면 참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년
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
에 시급성……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그러
니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것 관계없이 임의대로 만들었습니까, 훈령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런 법들을 다
근거해서 했습니다.
◯이철규 위원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훈령을 만
드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아
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철규 위원 다만 운영 과정에서 위원들의 역
할, 그들의 활동 자체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위원회 설치
에 대한 형식적 요건은 갖췄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이철규 위원 교육부는 같은 정부 내에서 같은
목적으로 아마 진상조사위원회를, 역사교과서국
정화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이철규 위원 두 분 장관님 또 뒤에 있는 공직
자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 분명
합니다. 고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
지도 밝혀져야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좋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나 어떤 절차마저도
무시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추진해도 된다라
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같은 일을 추진하는데 문화
부하고 달리 훈령이라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임의대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적절한 조치인지 간
단하게 한번, 지금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십
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예전에도 말
씀 올렸습니다마는 장관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
요한 자문을 받기 위한 기구로 설치했고요. 따라
서 행정기관위원회법과 관련 없이……
◯이철규 위원 그러면 장관님, 자문을 받으신다
면 진상조사위원회라기보다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명칭이 그렇게 되
어 있는, 진상조사와 관련된 자문위니까요.
◯이철규 위원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정부 내
에서도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