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환경노동소위제3차(2017년9월28일) 5
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국무총리 산하에 무슨 협
의회가 운영 중이고 그런데 훈령에 인력 지원 문
제가 빠져 있는데 그걸 넣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충족된다는 취지로 수석께서 말
씀하셨는데 그것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무
슨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
협의회라는 총리 훈령이 제정돼서 2008년부터 운
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만들 때도 주한미군기지 이전하는 문제들을
전체 논의하는 기구였기 때문에 이것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하드웨어 중심으로 기능
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진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특별법안
의 문제들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거기 있는
구성원들을 가는 사람 또는 남는 사람에 대한 이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
문에 하드웨어 플러스 안에 있는 구성원 보호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책협의회에서
는 그 부분까지 고려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기
능 부분이 보완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었
고요.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총리실하고
협의돼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만약에 이런
안으로 결정된다면 고용노동부도 열심히 협의하
고 노력하겠습니다만 고용부만의 노력으로는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환노위 차원의 결의안들
이 같이 병행된다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잠깐만요, 그러면 확인 좀
합시다.
이 협의회는 정부부처 간 협의회 말하는 것 같
은데 그런 거예요? 협의회 참여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주로 부처가 되어 있
고요, 그러니까 관련되는 부처들이 거의 다 들어
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경기도하고 서울시, 그
러니까 관련되는 지자체하고 중앙부처들이 다 포
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 河泰慶 노동부도 들어가 있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노동부는 당연직은 아
닌데 필요할 때는 들어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기능 자체가 주로 이전에 따른 하드웨어 중심이
어서 고용부가 사실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여지
는 별로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잠깐만요.
문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정부와 피해자,
미군기지 노동자분들 그분들 간의 협의회를 말씀
하시는 거지요?
◯문진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
신 대로 지난번에 양 간사님하고 또 위원장님께
서 얘기한 결의안하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
도 검토하고 그날 정부안도 들어 봤고 그래서 사
실 특별법에서 대책협의회 설치되는 부분을 다
빼자 그래서 빼면서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첫째로 담아져 있어 가지
고요 그래서 다 빼고 대책협의회로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쪽으로 다시 쉽게 수정했어요.
그날 각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이게 워낙 협의할 데
가 없으니까 그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만 주면
그런 것을 해서 조세 감면이나 나머지 이직률 이
런 부분만 그 안에서 회의하면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지금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만 쉽게 얘기를 한다면 대책협의회
로 구성을 하는 쪽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
다……
◯소위원장 河泰慶 그러면 그 대책협의회가 정
부하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주한민군 인력,
여기는 단일한 무슨 주체가 있나 보지요?
◯문진국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河泰慶 그게 외기노련인가요? 노련
이 있어요?
◯문진국 위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런데 참고로 방금 조
직 관련된 설치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2권 자료에 9쪽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
원회의 설치요건에 이 부분이 해당되는지 여부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업무의 계속성ㆍ상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족됐을 때 설치가 가능하고요. 만
약에 그게 충족이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소관이
안전행정부의 소관 법률이 됩니다. 저희들 고용
노동부 소관 법률이 아니고 위원회 설치법이 되
기 때문에 그런 소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
토가 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안 중에 세 번째 안인데 대책협의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