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제354회-환경노동소위제3차(2017년9월28일)
◯소위원장 河泰慶 우리 소위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다른 데 의견을 취합할 수는 없다 이거잖
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
법이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법사위에서 역할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부처나 또는 다른 위
원회에서 상충되고 또는 가능한 법인지 이런 부
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법이 됐을
때 내용적으로 이런 부분이 저촉이 됐을 때, 입
법례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할 때 굉장히 중요
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없는 입법례의 내
용을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냈을 때 저희들이 실
무적으로 전문성이라든지, 또 위원님들도 다 마
찬가지시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법사위
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법리적이라든지 우
리 위원회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의결
해 주신다면 형식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까 조건부 의결 했잖아요?
◯소위원장 河泰慶 조건부 의결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의결되면 되는 것이고요.
◯서형수 위원 어차피 우리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률이 법사위 가서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 않
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어차피 킬(kill) 되
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통과시키면 되는 것
이지요.
◯신보라 위원 위원님,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
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여러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측면도 있지만 법리적으로 적합하냐, 적법
성을 갖추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런 유사 입법례
의 현황들이 있느냐, 너무 예외적인 것을 올려서
법률 규정에도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과도하게
입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의
명예와도 연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이지요.
◯서형수 위원 그것이 기술적으로,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것
은 문진국 위원님이 이 안대로 다시 수정안을 내
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근로자의 절박성 그다음에
시기의 촉박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김삼화 위원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은 지금
근로자의 절박성, 시기의 촉박성 그것 다 중요한
데 법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야 효력
을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석전문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여러 문제를 다 말씀하셨는
데, 물론 결의안만 가지고는 특별히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법률안이 나온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
다.
일단 제 생각은 법률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
는 위원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형
식적인 절차라든가 또 그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
와의 의견을 조율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
지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법
사위에 가서 잡혀 가지고 통과 안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의안은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만약에 문진국 위원님께서 다시 법안을 내면
또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
면 비공식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저희
가 어차피 여기 소위를 통과해도 상임위에서 통
과하는 과정은 한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河泰慶 시간적으로요?
◯김삼화 위원 그렇지요. 오늘 통과해서 오늘
상임위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법사위
못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소위에서 통과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건부 통과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절차가 더 합리적인 절차인
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다시 법안을 발
의하는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 이 수정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다른
상임위와 상의하는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수
석전문위원님께서 문진국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
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임이자 위원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 결의안
은 통과시켜 놓고 국정감사를 하자는데요. 저는
국정감사를 하면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것을 왜 하느냐면 배수진을 쳐 놓고 하는 것입니
다.
◯김삼화 위원 그러니까 이 법 통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니까요.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통과를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목적이 달성되면……
근로자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굉장
히 불안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河泰慶 잠깐 한 5분 정회하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