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67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원욱 위원 안 된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이원욱 위원 이게 계속 부딪히는 문제이긴 한
데,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지
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생산된 자재를 우선
구입하게 하는 조례 같은 것은 많이 반영되어 있
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렇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런데 그 근거 규정 정도를 하
나 만들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조례를 활용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
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거나 하는 이런 근거 규정.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저희도 그걸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주로 지자체장이 인
허가권자잖아요. 그런 권한을 남용해서 그 해당
지역에 생산되는 자재를 구매하도록, 어떻게 보
면 약간 강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
자체가 남용될 가능성 그런 걸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요, 의견이 있으니까 그
러면 의사일정 제57항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5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5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83)
6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20)
6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43)
(16시50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내지
61항, 이상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57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관리
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수도권의 약 72%에 해당할 수가 있어서 수도권
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이런 규제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수도권에서의 권역별 행위
제한 완화 내용을 심의하면 이를 집계하여 공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
다.
다만 가능한 수준에서 심의 결과를 집계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
설의 총 허용량을 제한하는 경우 총 허용량과 산
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261페이지에서 현재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
지역의 대체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
로는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장지역 면적을 증가시키는 효과
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취지
는 타당하지만 사실은 이게 ‘실질적인’이라든지
판단할 기준이 좀 모호해서 법안으로 성립하기에
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우현 위원 지금 수도권 규제가 오랫동안,
한 35년 동안 규제를 해서 사실 수도권․비수도
권 이렇게 나누기가 정말, 거의 공기업이고 뭐고
다 떠났는데……
지금 우리 경기 북부 같은 데는 사실 지방만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가평이나 저기 위에 양평
포천 연천 그런 데는 좀 제한적으로 완화시켜 줄
필요도 있고,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되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규제 속에 있으면 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과밀억제권역 공업
지역 대체 이것은 그러면 여기 수도권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위원님 한 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 대체지정에 대한 예를 들면
수원 성남 부천에 아무것도, 큰 도시는 못 하게
되면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서 우리 전문위원이 한 대로 저도 공감을 같이하
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