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65
상 EEZ에서의 골재채취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자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EEZ에서 골재채취를 현재처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수산자원 보호에 심각한 위기
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으
로 채취단지 지정 신청이나 관리권한이 해양환경
관리공단에 부여됐다는 이것만으로는 저는 근본
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 골재채취를 좀 더 다
변화하고 또 지금 여주지역에 가면 골재가 사실
상 쌓여 있는데 이게 경제성이 없고 이동이 어렵
다는 또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이유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자원의 보호
는 양보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골재채취를 국토부에서는 좀
더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배타적 경제수
역의 골재채취는 좀 더 어민들과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지금 개
정안대로 그대로 통과되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현재 바닷
모래 채취비중 감소를 위해서 산림모래 공급 확
대 그리고 해외모래 수입 등을 검토하는 등 골재
원 다변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업피해 보완조사 용역이 금년 12월까지 진행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추진 상황
을 보아 가면서 추후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
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사실 지난주에 제가 한국수
산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요.
중국에서 1만 5000명 정도 되는 많은 분들이, 거
제도에서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요청이 그럽니다. 연안 EEZ 내의 모
래채취가 작년 말부터인가요, 작년 10월 달부터
이 문제가 돼서 채취가 어느 정도 중단되다 보니
까 그 이후에 고기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 어
족자원들이 많이. 지금 해서 어민들이 굉장히 좋
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물론 충돌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의 권
한으로 하되 1년에 EEZ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
래쿼터, 그것을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
장관한테 있다가 국토교통해양위원회로, 국토교
통해양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있을 때.
◯소위원장 민홍철 예, 있을 때 이관이 됐다가
또 해양수산부가 분리될 때 그 업무는 안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래 자기 게 아니잖
아요. 돌려줘야지요. 그래서 권한은……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장 이병훈 건설산업과
이병훈 과장입니다.
골재채취법은 92년에 만들어질 때 분당신도시
등 골재 부족으로 인해서 그때 만들어졌고요. 그
때 관련해서 골재채취가 지자체에 이양돼서 진행
이 되어 왔고요. 2004년에 수도권에서 골재 파동
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서
그때 당시에 건설부에서 골재채취법을 새로 개정
하면서 골재채취단지를 EEZ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건설부가 계속 권
한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해수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그
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장 이병훈 예.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금 위원님들 말
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
니다. 전체적으로 국가하고 국민들한테 가장 좋
은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하고요. 그런데 말씀드
린 것처럼 저희도 골재 다변화 방향을 추진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어업피해 보완조사 용역이 금년 말에 끝나니
까 그 용역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
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해양수산부하고는 협
의를 하신 내용입니까, 이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합의가 안 됐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이 부분만 다음에 심
의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은 다 통과를 시키
고요, 오늘 이견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합의하시고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