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제가 조금 전
에 말씀드린 가야연구소는 창원대에 있는 가야연
구소가 아니고 저희 문화재연구소에 국립가야문
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그러니까요. 기존의 기
관이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여전히 활동이 기대
이상 안 되어 있다라는 학계의 의견들이 있더라
고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조직이 작기
때문에……
◯소위원장 민홍철 예,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50항, 이상 2건
의 법률안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5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16시35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 이상 2건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31페이지입니다.
현재 1000㎥ 미만의 골재생산 등에 있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앞으
로 예외 없이 신고하도록 하려는 안으로서 골재
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
각이 됩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골재 사용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
하도록 반드시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
하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합니다마는 현재도 건
설기술 진흥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하
지 않아도,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한다면 건설 쪽
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 허가 등에 대한
권한자를 현재 국토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바꾸려는 것인데 이는 수산자원 감소 등 여러 가
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지만 골재채취
의 근본목적을 고려할 때는 국토부장관이 하는
것이 맞고, 다만 해수부장관과의 협의가 지금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할 때 좀 더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의 가능자에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없는
데 이를 법에서 추가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대통
령령으로 얼마 전에 해양환경관리공단도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안 하더라도 이미 그
취지는 달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대체로 수용합니다. 다만 처벌규정의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무등록
업체의 무허가 및 불법 채취 등으로 공급되는 불
법 골재사용을 제한하고자 모든 사용자에게 골재
채취업자가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는 골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려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한정하여 골재사용 시
바닷모래 및 부순 모래만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
도록 정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한 건설기
술 진흥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
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지금 골재채취라는 가치하고 해
양수산자원 보호라는 가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법안인데요.
기존에 우리나라의 건설에 필요한 골재는 육지
에서 채취하는 것 또 해양에서 채취하는 게 있는
데 실질적으로 해양에서,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 채취하는 골재가 좀 더 경제성이 있고 채취
가 용이하다는 그런 이유로 여기서 채취가 사실
상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
과 해양자원이 사실상 거의 씨가 말라갈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고 여기에 대한 어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토부가 국토부의
입장에서, 골재채취라는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