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우에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캠퍼스에 법인을 두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운영 사항에 대
해서 입주 기관이 잘못할 경우에는 건설청장이
시정을 명하는 등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제시하
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핵심은 LH가 공동캠퍼스에
부지를 조성해서 출연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서 행복도시의 원형지 즉
미개발지 상태인 토지를 지금은 주로 LH가 받아
가지고 조성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 직
접 법인이나 단체가 받아서 조성해서 그 개발 조
성 이익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런 안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만 건설청장에게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종시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안할 수 있
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초
기 제안은 사업시행자의 권한으로 두고 다만 행
복도시에 세종시가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
경에 대해서는 세종시장에게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 중에 현재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되도록 하고 있
는데 경미한 사항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
할 지자체나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경미한 사항도 관련 지자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
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기
반시설에 대해서 국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종합운
동장 이런 것도 국비의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마는 이 정도가 국가가 우선 지원해야
할 정도의 필수 기반시설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
문이 있고 기획재정부도 반대하는 사안이 되겠습
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현재는 행복도시추진위 위원에 세종시장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세종
시에 입주하고 있으므로 세종시장이나 또 입주하
고 있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설청장이 추천하는 경
우에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
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밑에 있는데 변재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이번에 간사 간 협의에서
소위 상정은 안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
수를 현행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대
전광역시장이라든지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등
관련 지자체의 단체장도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의
개정안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있음을 참고로 말
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행복청장의 권한을 세종시장에게 그 일부를 이
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종 행복도시가 좀 안정을 찾고 있기 때
문에 점차 안정되면 그 권한을 세종시에 이관해
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14개 사무를 이관하자
는 안이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27페이지에 보
시면 건설청하고 세종시에서 서로 협의해서 합의
를 했습니다. 14개 중에서 8개를 이관하고 6개는
건설청에서 계속 수행하는 걸로 합의했기 때문
에, 또 법안을 발의하신 이해찬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
한 합의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
습니다.
시행 시기도 합의할 때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서 수정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설치한 주차장ㆍ운동장을
지자체가 사려면 지금은 유상으로 공급하는데,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서 지자체 재정부담
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입법례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고,
또 무상귀속하면 조성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
국 주택 등 수요자에게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