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59
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자체에 가야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하려
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재원으로서 왼쪽 중간에 진한 글씨체를 보시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의 금액을 재원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조례로 자율성을 주
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의 금품 접
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모집은 금지하고 있
기 때문에,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은 삭제하고 ‘기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자가 금융회사와 금융협약
을 체결하면 지자체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금융회사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허용되는 금융회사
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건전한 금융회사
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
다.
222페이지입니다.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에 대해서 취지는 바람직
하지만 이는 조특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말씀드리고, 223페이지에서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해서도 결국은 국유재산특례제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
다.
224페이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특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마는 여기에서 안전기준 이런 게 있는데 이
런 것마저 회피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례 조항은 삭제하는 안을 내었습니
다.
226페이지에서 국토부장관 등이 일정요건 충족
시 이 법에 따른 지정 및 승인도 취소 가능하도
록 하는 것은 타당하고, 다만 취소할 때 행정절
차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부칙에서 이 법을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비할 시간
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로 하고, 또 이완영 의원안에서는 유효기간을 두
는데 특별히 유효기간을 둘 필요는 없고 영구법
으로 하고 다 완성됐다 싶을 때 폐지한다든지 하
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수용합니다.
두 제정안은 가야사 재정립과 지역 간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정취지 및 목적에서 유사
하므로 대안으로 병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최종덕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께서 나와 계시
지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예.
◯소위원장 민홍철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으시다
고 그래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1997년 문화
유산의 해에 문화유산헌장을 제정했는데 거기에
는 문화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
릴 수 없는 소중한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조사․연구와 복원은 고도로 훈련
된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에서 철저한 고증과 조
사․연구를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기본계
획과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에는 가야유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
야 역사는 신라나 백제와 달리 문헌자료가 극히
소략하여 가야사 실체 규명을 위한 고고학적 발
굴과 연구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문화유적의 복원은 충분한 역사적, 고고학적 고
증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매우 전문적인 분야입니
다. 유네스코는 ‘추정에 의한 복원은 안 된다’고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졸속 복원은 세계
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가야역사문화권의 연구․조사는 정부조
직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활
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재청장이 주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야역사
문화권의 정비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은 국토
부장관이 주관하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여 동 법
안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으로 입법 목적
이 달성되도록 법안의 공동 소관을 건의드립니
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