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더 조화시켜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
립니다.
가야는 고대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만 신라ㆍ백제에 비해서는 그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그런 점이 이 법안을 제정하는 의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과 보존을 조
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도 마련하
는 데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목적 부분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가야
를 한자어로 병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들 다
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자어 표기는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
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안은 타당합니다마는
가야역사문화의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에 대
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법
에 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
도록 이렇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을 입안하는데, 이때 공청회 개최 등
을 할 필요가 있다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
다. 다만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는 등에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직
접 기본계획을 입안할 필요도 있으므로 국토부장
관에게도 기본계획 입안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문화재의 소유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
구권이나 문화재 소유자의 사전동의절차 이런 것
도 필요할 건데, 기초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서 이 법에 없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제10조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
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의 설립 등인데,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으로 간주해 주는 의제조항이 있는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의제하는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서 정
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개정안에서 구역을 우선 지정한 후에 정비계
획을 수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구역 지
정을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심의
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정비계획의 승인 등에 있어서
정비계획이 되면 문화도시로 지정을 의제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에 지정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엄격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의제하는 부분은 삭제를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
다. 아직 문화도시로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승인
을 받아야 하는데 정비구역이 3개 이상 시도에
걸치고 해당 시도가 모두 과반의 면적을 차지하
지 않으면 실시계획 승인권자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행정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큰 시․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되도록 수정안
을 제시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두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
한 법률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위원회를 두
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
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두는데 이 기획단
에 파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시행자 직원도
파견 가능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민간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도록
제시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
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본질이 저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