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57
은 어차피 지금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시행령과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데이터센터는 완전
히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치밀한
상태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상가건물과는 완
전히 별도의 전기를 쓸 정도로 그렇게 민감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전자정부의 모든 거래가
이런 보안이나 소방 관제가 잘못 됐을 때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산업
전진을 할 수 있느냐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이
렇게 생각해서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8번
항목에 넣을 거 ‘데이터센터’ 시설이라는 것을 포
함시켰을 때 산업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동
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鄭宗燮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
니까? 정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 민간 기업에 넘
겨주려고 그랬을 때 늘 걸림돌이 시큐리티 문제
니까, 여기에서 이런 데이터 시설을 확실하게 열
어 놓고 이쪽 시장을 더 활성화시켜 놓으면 정부
가 데이터를 다 쥐고 있는 것보다 상당 부분은
민간 쪽으로 전부 넘겨, 어떻게 보면 그다음 단
계에서 넘겨주기도 쉽고, 차라리 이것을 긍정적
으로 열어줘 버리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를 설득 못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류를 시켜 놓고 저희하고, 정부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된다는 게 제가 볼 때 이해하기
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해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더 보완을 하고, 저희가 거꾸로 설득을 시켜 드
리면 그렇게 논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
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논쟁을 하거나……
◯소위원장 민홍철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도 이해를
하셨고, 시행령에는 다 군으로 넣어주시겠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해하기에도 하나의 용도군으로 만들면
아마 허가조건이라든지 건축법에 조건이 쫙 있잖
아요. 데이터시설에 관련된 규격, 갖춰야 될 건축
관련된 요건, 이게 아직 아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데이터시설로서
의 필요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건축 허가조건이
있을 거예요. 규모라든지……
현재도 아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하는 측
면도 있고 군으로 새로 만드는 게 있기 때문
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 직원들을 현
지 견학도 시켜 주시고요, 공부 좀 시켜 주십시
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도 되겠지요?
그러면 정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하시면 오
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
요. 이해는 하셨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
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4항 건축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
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50.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
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16시01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시 의사일정 제49항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50항 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
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정안인데요, 191페이지입니다.
2개 안인데, 이완영 의원님이 내신 것과 민홍
철 의원님이 내신 게 있습니다.
차이점은 민홍철 의원님이 내신 게 3장을 개설
해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을 추가해서 다
른 안이 개발 중심에서 여기는 개발과 보존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