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각각 개별법들, 개별 부처들을 다 설득해
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장님, 법에서 해
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대분류에 이걸
했을 때 개별 법령에서는 대분류에 이게 새로 들
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모든 것들을 새로 정의해 줘야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러니까 저
러면 약간 문제가, 새로운 군이 생겨 버리면 기
존 법에서 인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타 법에 적용을 안 받는
공백 상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차
장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소방설비도 설치할 필
요가 없고 그런 식의 입법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령으로 일단 옮긴 다음에, 그다음에
개별적인 법률은 따로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저
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宗燮 위원 정책으로 가면, 물론 기조실장
말씀이 맞으신데……
우선은 크게 봐서 방송통신시설, 전통적인 방
송통신시설 개념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데이터 영역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지
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그렇습니
다.
◯鄭宗燮 위원 다를 것 같으면 우리가 ‘무엇이
안 된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된다’ 이런 쪽으
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鄭宗燮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연구
시설이다 업무시설이다 방송통신설이라고 비교해
볼 때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앞으
로 비중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
면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해 주자 쪽으로 갔잖
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그렇습니
다.
◯鄭宗燮 위원 지금 그렇게 해 주자 쪽으로 갔
을 때 나머지 관련되는 법률하고 조정되는 법률
이 생겨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과 동시에 개정 법률이 동시에 쭉 따라올라 와
줘야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에
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저희가 만약
시행령에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게
되면 관련된 소방법ㆍ주차장법 그런 데서 ‘데이
터센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방송국이라든지 방
송통신시설군에 있는 그러한 행위 제한하고 달리
완화된 행위 제한을 별도로 당해 법률에서 반영
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법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鄭宗燮 위원 그래도 이 법에서 앞에 것은 어
차피 열거적인 예시고, 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해 주면 동일한지위에 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나머지 법들이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
고 있는’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런데 위원
님, 여기 1번부터 27번까지 의미가 있는 게요. 이
게 군을 만들어서 각각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든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
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에 열거가 있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센터는 28호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24호, 가장 유사한 것에 같은 군
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일단 저희가 분류상도 편
리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분들 또 이용한 분들
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분류 안에 포함시키려고 최대한……
◯소위원장 민홍철 송희경 의원님, 또 추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송희경 의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잠깐 하시지요.
◯송희경 의원 방송통신시설 밑에는 지금 전화
국 그다음에 방송국, 촬영소, 그 전에 우리가 생
각했던 전기를 통해서 뭔가 전선을 꽂아서 해야
되는 방송통신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데이터센터라는 것은 앞으로
국토부가 지금 주요 쟁점으로 하셔야 될 스마트
시티라든가 도시재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모
든 것이 센서를 통해 아주 광대한 데이터가 모이
는 곳이고요. 그 데이터는 모두 국민의 데이터입
니다. 데이터 시설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산업군
이 되고 또 하나의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요 법적 용도로 정해 주시면 밑에 있는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