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55
굉장히 큰 부분인데, 여기 상주하는 인원이 100
명이 안 될 정도로, 사실 여기에 유동인구도 거
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통신시설
로 규제를 받다보니까 똑같이 굉장히 많은 승강
기 시설ㆍ주차장 시설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그 외에 공개공지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같이 부과가 되는데, 데이터
센터는 보안이 가장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불
합리한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입법체계상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현재는 데이터센터가 건축법
에 어디 용도로 들어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지
금 현재는 아무 데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
태입니다.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 남영우 건축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데이터센터가 명시적으로 용도에 분류
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운용하기에 따라서 방
송통신시설의 하위시설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이
갖춰야 될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되게 저희들이
건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관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현재
데이터센터가 용도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서 데이터센터를 특정해서 명시적으로 시행령 개
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하
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서 말씀하신 주차장
기준이나 이런 것들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시행
령에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 남영우 그렇지 않습
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행령에 담으시
죠?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 남영우 일단 저희 건
축물 용도 분류는 저희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용
도를 분류하기보다는 건축물의 유형을 비슷한 유
형끼리 그룹핑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30개 법률에서 건축물 용도 분류에 관
련된 사항을 해당 법령의 요구에 맞춰서 용도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주차장
이라든지 공개공지라든지 또는 내진설계 기준이
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건축법 용도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강화하
고가 아니라 건축물의 그룹을 정해 놓고 그 그룹
에 맞춰서 개별 법령에서 필요한 규제나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토부의 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제안하신 취지는 실제로 데이터센터라는 게 우리
사회 변화 상황에서 필요한 용도의 건축물이고,
이것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게 되
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가 불합리한 것들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법을 바꾸는 게 어려워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을 조정하면 저 문제가 해
결이 되냐고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제가 답변 드
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데이터센터가 별도의 용도
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방송통신시
설군에 들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방송국과 거의
유사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에서 인용할 때 ‘데이터센터’라는 게 없기 때문
에 ‘방송통신시설군’에 인용하는 경우가 많거든
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행령에
는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용도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국 해결은 건축법이 아니고
소방법,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등 개별법에서 ‘데
이터센터’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행위 제한을 완
화하는 쪽으로 해야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이게
시행령에서 그렇게 잡아주면 인용해서 하실 수
있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타 법령에서 그걸 따서 만약에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각각 법에서 규제를 완화
시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게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