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는 경우 건축법의 실효성 확보 및 법체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아 위원 혹시 이 법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상이 될 만한 지역이 국토부가 미리 조사하신
데가 있으세요?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안충환 전국적으로 전
부 다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수도권 인근 지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양성화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차장, 골목이 협소해서 소방도
로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문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국토부 의견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그냥 방치
해 두는 것도 답이 아닐 것 같아서…… 특히 이
런 지역들이 많다면 저희가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모색이 필요하지 않
을까, 불법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놔두는 것보다
는.
그리고 이런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을 제시하신
다는 얘기는 실제로 지역에 이런 민원들이 많다
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계속 수용 불가라고
하실 일이 아니라 아마 계속 이런 법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근본적인 정비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지역
은 자생적으로 뭔가 재정비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수익성도 높지 않고.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안충환 국토정책관입니
다.
지금 있는 제도는 우선 위법 건물에 대해서 시
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되고 있는 것은
주기마다 10년, 20년 주기로 양성화를 해 주는데
다가 또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내
더라도 거기서 불법 건축물로 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리라고 생각
되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이행강제금을 더 크게
부과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봅니다.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태생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전
통시장이 각 시․군에 한 1140여 곳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조선시대 후기부터 형
성된 자연 발생적인 장날, 장터가 전통시장으로
전환된 곳이 많아요. 그때부터 존재해 온 건물들
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양성화나 특별한 어
떤 해결책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
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
통시장 활성화 사업과도 연계돼 있어요. 그다음
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도시재생사
업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소상공
인들의 재산권 보호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정비하려고 해도 건축물이
건축대장이나 소유권 관련된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수선 하나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화재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전통
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소유권이 어떻게 승계되느
냐 하면 상가번영회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상인들은 회원 명부만 승계를 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국가가 언제까지 이거를 방치할 거냐,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아까 이행강제금이 이익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계속 강제금을 물린다
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
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토부가 아
주 근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해 주고 환
경을 쾌적하게 해 주고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양성화밖에 없
다고 봐요. 그리고 지하 구조물들도 많아요, 무허
가로,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도 손을 못 댑니
다.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좀 전향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서 무조건 행정적으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무허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행강제금 물리고 벌
금 물리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
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전국에 전통시장이 1142곳
이나 있다는 거지요. 다 조사하면 무허가들이 많
아요.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