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51
연만 시키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좀 해결을 하되 똑같이 반복되지 않
게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어떤 수단을 보완
해야지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내
지 제43항, 이상 3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4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
도읍 의원 대표발의)
4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
4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
병욱 의원 대표발의)
4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신
상진 의원 대표발의)
(15시31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전통
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 의사일정 제45항 내지 제48항 특정건축물 정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 제정안들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
는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해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자 하는 법안들이 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든지 신고방법, 사용승인, 그리
고 과태료 등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위법
건축물이 양성화되더라도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이 위법한 상태로 존치되어 안전 문제가 치유
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하더라도 안전 문제가 어
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국민과의 형
평성 문제도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다섯 차례 했는데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법이 2015년 1월 16일에 종료가
되었는데 그리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전통시
장에 대해서만 양성화 조치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외의 특정한 다른 지역으로
양성화 요구가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광수 의원안은 전통시장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건축물이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낸 안
은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
용 시기는 2014년 말 또는 2012년 말 그리고
2013년 말 이렇게 각각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
다.
186페이지는 신고절차 및 사용승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187페이지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
료 부과 사항이 있습니다.
188페이지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특정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설주차
장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적
인 설치 의무를 건축주 등에게 지지 않게 해 주
거나 또는 이러한 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
월로 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수용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반복적 양성화로 위반 건
축물의 증가와 단속 반발, 법령을 준수한 국민과
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고 전통시장 이외의 다
른 지역으로 양성화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
견으로, 특정건축물정리법이 시행된 지 3년도 경
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 법을 추가 시행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