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4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도시정책관 답
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문제는 시행이 된
게 2010년부터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각종 이유로
해서 감면 내지 부과 내지 징수유예 조치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7년간
사실상 유예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14년
도 말에 이 문제를 다뤘을 때 상당히 큰 논란 끝
에 3년만 더 징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
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
효성은 담보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는
이행강제금 상한도 없애는 것으로 해서 강화한다
는 것을 전제로 그때 3년을 징수유예했던 겁니
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다시 유예를 하는 것
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의 계속적인 보존․관리 차원에서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우현 위원 그러면 정부가 그린벨트를 다 풀
어 줘요. 안 풀어 주고서 농민들 어떻게 살아가
라고 그래? 유예를 시켜 주면 되지. 국토부가 과
감하게 수도권에서 농사짓고 지금 사는 농민들한
테 그린벨트를 좀 풀어 주면 되지. 재산권은 다
묶어 놓고 그리고 오랫동안 농민들이 살아온 것
을 갖다가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국토부
가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안 풀고 규제라는 규제
는 다 해 놓고.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이행강제금을
처음에 도입할 때 2009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그때 도입을 했던 이유가 대폭적으로 개발제한구
역의 해제총량을 30% 이상 늘려 줬습니다. 그래
서 대폭적으로 해제하는 대신에 존치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됐던 것이고요.
◯이우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풀어지는 지역
30%는 혜택을 보지만 오랫동안 지금까지 축산․
농업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혜택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나는 피해를 더 보라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정확히 조사해
서…… 정말 낮은 지역이고 여기는 삼사십 년 전
의 경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풀어 주면서 축
산인들도 다른 대안을 가지고, 그것을 매각하든
지 거기다가 물류창고를 짓든지 다른 산업시설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지.
지금 사료 값 비싸고 전부 수입 다 해 오고,
소나 돼지나 축산인들 다 수입해 오는데 여기서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하면 그 농민들 자살하고
그런 것 봐야 되겠어요, 우리 국토부가?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취
지에서 이행강제금을 벗어날 수 있는 공식적인
퇴로로써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를 도입했었습니
다. 그래서 3년간, 금년 말까지 이 제도와 3년 유
예 조치가 같이 왔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이
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도 계속 유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훼
손지 정비사업을 해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물
류창고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것을 따
르지 않는,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
습니다.
◯이우현 위원 이번 한 번만 더 해 주고 다음에
는 여기다 강제조항을 넣어서라도 더는 연기 안
되는 것으로 하든지 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두
달 담았는데 지금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나갈 거예요? 그린벨트를 빨리 해제해 주
든지, 수도권 규제도 다 풀고 그래요.
◯소위원장 민홍철 이 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하신 이현재 의원님께서 지금 임하고 계신데 말
씀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현재 의원 본 법안을 발의한 이현재 의원입
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
다.
도시정책관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대도시,
서울만 아니고 수도권에 심하고 대도시의 경우는
부산․김해 이런 데 공히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제도 자체를 잘못 도입한 겁니다. 그래
서 그린벨트에서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축사를 져
라, 그런데 대도시에 축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
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다 보니까 생계대
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정책관
말씀대로
14년에,
2010년부터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3년
동안 유예조치를 한 겁니다. 해서 동시에, 이것을
만들 때 3년간 유예를 하면서 양성화 조치를 하
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 현실적으
로 양성화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
금 불가피하게 유예를 좀 더 이렇게 한 3년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