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의견을 안 줬습니
다.
◯소위원장 민홍철 안 줬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이우현 위원 그러면 이것 보류 시키시지요.
◯鄭宗燮 위원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형사정책의 문제이니까.
이것은 이런 문제가 지적됐는데 정부 정책에서
형벌정책의 통일성을 그렇게 가져가느냐, 구체적
으로 그것을 물어보세요.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주세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거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소위원장 민홍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안
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형사정책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받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지요? 다음에 그 의견을 받
고……
◯전현희 위원 예, 법무부 의견을 받아 보
고……
◯소위원장 민홍철 해도 이것은 늦지 않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받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요, 형사정책의 문
제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
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4628)
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
표발의)
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8647)
(15시17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내
지 제43항, 이상 3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물류창고 등으로 무단 용
도변경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현재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2020년 말 또는
2022년 말까지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부의 실효
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등등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요건에 ‘동의서 제출을 1
개월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예기간 동안 전혀 기한 제한 없이 동의서만 제
출하면 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징수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런 뜻도 없이 유예기간 종료까지 죽 가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는, 충분한 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대체로 수용합니다. 다만 이현재 의원님이
제출한 안 중에 동의서 제출 기한 폐지는 이행강
제금 징수유예와 연계된 사항으로 현재는 검토하
고 있지 않아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우현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수도권에
서 다 불이익을 받고 있고 오랫동안, 몇십년 동
안 이래서 축산인들이 엄청 어려움에 있는데요.
농축산 쪽이 너무 어려운데 유예를 좀 시켜 줘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해 줘야 되지 않
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2020년까지라도 좀
유예해서 그 안에 정부가 확실한……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에 축산인들 같은 경우
창고로 좀 쓸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해 주든지 여
러 가지 대안을 찾아 줘야 돼요. 무조건 법만 강
제성을 띠어 가지고, 지금 FTA로 인해서 축산인
들 너무 곤란스럽고 힘든데 1차 산업을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2020년까
지 좀 유예해 주면 어떤가 그런 것을 나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실무,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