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필요 있어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래도 공사
이기 때문에 사장이라고.
◯이우현 위원 사장이나 이사장이나 똑같지, 뭐.
그런데 사장은 개인 기업 같고 이사장은 공기업
같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외국은 어
떤가? 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사장하고 센터장하
고 거의 비슷한 말을 하나 쓰지 않나요? 우리나
라만 여러 가지 말 쓰는 것 아닌가?
◯전현희 위원 공기업은 사장이잖아요.
◯이우현 위원 우리는 사장이지.
◯전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사장
으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금 코트라가 대
한무역진흥공사인데 사장을 쓰거든요.
◯윤관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공사로 하고 사
장으로.
◯전현희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영문 표기가 중요하지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하나, 운영위원회에 그
러면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이렇게 되면 운영위
원회 멤버가 1명 늘어나는 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님, 운영
위원을 저희가 7명으로 하고, 사장이 추천해서
국토부가 임명하는 것을 2명으로 줄이면……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겠
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2명으로 줄이
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으로 하면 되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그것은 수정대로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리고 국회 보고하는
것을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소위원장 민홍철 국회 보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규모가 작은데, 조
그마한 기관을 계속 보고받으시는 것보다……
◯이우현 위원 그래도 국회에 보고를 하는 게
좋지. 우리 여야 위원들이 좀 아는 것도 좋고. 왜
냐하면 지금 해외가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들이
알고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공무원들만
알아 가지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공공기관
으로 지정된 후에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는 상관이 없는데요.
◯소위원장 민홍철 지정이 아직 안 됐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 하면 꼭 회의에서
보고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
출 정도로 해서 업무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정도로 하면. 어차피 업무계획은 운영위원회 심
의를 받아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생산된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 정
도로 하시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 정도는 수용하겠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수용하겠습니
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리고 운영위원 중에 국회
에서 추천하는 것은 받아들이시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것은 수용하
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국회에서 몇 명 추천을 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회에서 1명 추
천해 주시면 됩니다. 7명밖에 안 됩니다.
◯이우현 위원 2명은 해야지, 여야가 1명씩은
해야지.
◯전현희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늘려야 돼요.
◯이우현 위원 그러면 누가 추천해.
◯김현아 위원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위촉하는
사람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명은 다 못 받고 1명만
받겠다는……
◯김현아 위원 이 중에서 1명만 받겠다는 거예
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추천
하면 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합의가 되겠나?
◯소위원장 민홍철 안 되면 추천 안 하는 것이
지요.
◯윤관석 위원 합의될 수 있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
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5항, 제36항 및 제38
항 이상 3건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