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43
그리고 차입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내용
을 수용하겠습니다. 상한을 도입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채권발행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
견인 자본금과 적립금을 같이 합계하는 검토의견
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 이런 기구가 다른 나라에서도 몇
개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김현아 위원 일본도 얼마 전에 생겼고요, 그
렇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JOIN이
라고……
◯김현아 위원 JOIN 생겼지요. 그런데 제가 알
고 있기로 JOIN은 국토부 주관이라기보다는 훨
씬 더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하고 정말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보완을 했지만 굉장
히 국토부 주도라는 인상을 일단 받고요.
그다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158페이지
수정의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지정하는 1명, 기재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시겠
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추천한 사람을 다
시 국토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대로……
◯김현아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는요 공무원 일
자리만 늘리는 것 같아요. 일본은 공무원이 가는
게 아니고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를 추천하는 사
람이면 공무원이든 아니든 해서 다 들어가는 거
지, 그리고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지원인데
인프라나 도시나 이제는 기획재정부하고 국토부
만의 일이 아니지요. 특히 해외건설 인프라 지원
하는데 기재부가 저는 전문분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플랜트 이런 것들도
수출할 때 도시에 가서 많이 접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산업자원부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
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안은 일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이라는 것보다
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아니면 관련 전문가 중에
서 추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이 기구에서
별도로 정하는 게 맞지, 지정을 해서 공무원을
딱 한 사람 정하는 것 자체는 정부부처를 늘리는
효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10
년 이상 종사한 경험자들’ 해서 죽 나오는데, 여
기 지금 컨설팅 관련된 전문가들도 끼어들 여지
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어디에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대안으로
받아들인 게 사장이 추천해서 국토부가 위촉하는
3명 중에 민간인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이 있습
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상세한 걸 법에
서 담기 어렵다고는 생각되지만 하여튼 일본의
상황만 보더라도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컨설팅 기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국토부 중
심에서 참여 분야들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공
무원도 들어가는 것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정하는 1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어서 의견 드립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기조실장 간
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런데 공사 같으면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회 바로
위에 약간 정책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운영위원회
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설조직이 아니고 분기
별로나 1년에 몇 번밖에 열리지 않는 위원회니까
일자리하고 큰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일단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총괄하
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걸로 하고 사장이 추천할
때 그 밖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밖의 전문가들은 사실 운영위원회도 중요하지
만 직원으로 채용도 하겠고, 그리고 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로 위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전문가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비상설기구
로서 의사 결정할 때만 모이는 회의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그렇습니
다.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황성규 담당 공무
원은 실제로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담당
국장이 회의만 참석하는 그런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