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41
정부가 반출을 허가한 케이스들은 국내에 어떤
서버를 둔다든지 또는 우리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두고서 해외반출을 허가해 왔
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러
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
에 저희가 반출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고요. 허가
하지 않은 것이고요.
◯전현희 위원 그래서 해외반출할 경우에 사전
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 이성해 예.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만약에 조건
부로 반출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면, 수치지도라는 게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된 지도를 또 추가로 제공해야 되는 문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에
는 업데이트 서비스를 중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
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업데이트뿐만 아니
라, 기본정보 자체가 유출이 돼 버리면, 지도라는
게 경미한 변경만 있지 사실 큰 변경은 없는 거
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전도 필요하지만 지금 계
속 조건부로 반출을 해야 되는 요건들이 생기고
있어서 이 참에 나중에 적발되면 굉장히 페널티
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 조건만 갖
고는 저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데이트를
차단하는 문제도 1단계 있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초기에 반출은 조금 용이하게 하는데 한번 걸렸
다 하면 그 업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쪽으로 굉장
히 제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는 더 이상 검토를 늦추
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외적인 추세가 데이터 공개에 대한 압
박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공개를 했을 때 그것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공간정보의 구축 관
련 법은 조금 이따가 의결하기로 하고요.
제2권 시작입니다.
3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14시47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해
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53페이지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
사업 진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프
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주 내용
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특
히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지원기구를 설립하면서 현재 LH에 있
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형태도 법인 형태가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보다는 타당한 것으로 보
이고, 다만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
에서 명칭은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국’자가 들어가야 되
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명칭을 ‘한국해외투자개
발공사’라든지 이렇게 제시해 봤고요. 입법례를
보더라도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한국투자공
사 같은 경우에도 다 ‘한국’을 넣어서 법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폐지되
면서 이것을 지원기구가 포괄승계한다는 점에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출자
대상으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등으로 되
어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삭제해 달라
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여러 경우를 볼 때 금융기관을 출자자에 포함하
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등으로서 지원기구에는 아주 중요
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최
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한 측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