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35
님들의 의견이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하
고 수정의견에 반영됐다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칙만 바뀌었네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부칙만 바뀌더라도
결국은 수정안으로 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소위원장 민홍철 예,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조금 아까 그냥 말 거들다가 보
니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 중요한 계획이라고 하셔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4항
정도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즉각적으로 보
고해야 된다’는 조항 하나 신설하면 어떻겠습니
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
니다. 많은 기본계획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기본계획 중에서 실제로 그런 입
법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허락해 주시
면 저희가 입법례를 한번 찾아보고, 문제없으면
그렇게……
◯이원욱 위원 조금 이따가 의결할 때 입법례
한번 찾아보시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김현아 위원 만약에 법에 입법례가 없으면 저
희 조건으로 그렇게 달아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입법례가 없으
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의결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
겠습니다.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14시20분)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
29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20페이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기본으로 2년으
로 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2년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비스드 아파트먼트(Serviced
Apartment)라든지 레지던스 같은 게 사실상 굉장
히 단기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위생관리나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안 받고 이 법의 적용
을 받고자 하기 위한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2년
으로 하고 임차인이 응하는 경우에만 2년 미만으
로 정하더라도 유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
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조금 상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욱 위원 기본적인 방향은 임차인을 보호
하기 위해서 2년을 어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맨 밑줄에 ‘단기
임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이 취지도
굉장히 중요한 취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임차
인을 보호하기 위한 2년의 규정을 훼손하지 않으
면서 단기임대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
도적 보완방법은 찾아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은
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지던스라든가 이런 특수시장에 대한 계
약관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꼭
이 법이 아니어도 어딘가에 그런 규정을 담아 가
지고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필
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말씀하신 사
항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근에 레지던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택에 실
질적인 대체재로서의 역할이 점점 커져 가고 있
기 때문에, 반면에 그런 법 규정들이 불비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단기임대차 시장과
관련된 제도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