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33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14시10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내
지 27항, 이상 4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02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첫 번째 사항으로서 공공임대
주택 내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마련한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
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현재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
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서 지금 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으로 되
어 있는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렇게 맞추도
록 할 필요가 있고, 기타 어린이집 인가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등과 같이 사
전에 협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에 공공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
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표에서 보시면 현재도 공공주택 재고 운
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넣
으려는 사항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주변지역 정비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
공주택에 대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있으면 이
를 승인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같
이 수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
시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
고 기타 체계에 맞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
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표의 왼쪽에 보시면 현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에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이렇게 복
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시설의 부지뿐만 아니라 국
가․지자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에 대해서도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공공주택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에
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수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
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다만 함진규 의원님 안
중에 시행시기가 하위법령 개정의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
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별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따 의결하기로 하
고요.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
발의)
(14시15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장
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여러 가지 지원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없습
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고, 이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만 기본계획이나 시행계
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