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여러 가지 요건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점들이 있
을 수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할
때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해 주십
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법 규정에 담
아 주시면 저희가 기준을 만들 때 다시 협의드리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
면 되겠네요.
◯전현희 위원 그리고 아까 DTI, LTV 규정은
금융위원회에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게 또 마찬가지로 실거주자들이 상당히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법상으로는 규정하기가 아마 어려운 것이지
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거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협의하겠
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리고 그 협의한 내용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보고드리
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특별히 전현희 위원님 의원실하
고 시행령 만들 때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래서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
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에 제21항 및 제22항 이상 2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
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정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민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
니다.
2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의사일정은 제23항 주
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 95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번 사항인데요. 첫째는 징역형
의 기간과 벌금형의 금액, 1년에 1000만 원에 상
응하도록 정비를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금융정보는 5년에 5000만 원인
데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는 3년에 3000만 원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는 2개를 다 맞춰 가지고 신용․보험정보도
금융정보로 보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5
년에 5000만 원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또 이러한 벌칙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자료제
출 요구나 현장조사로 인해서 취득한 정보에 대
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체계상 관계기
관 협조 요청으로 취득한 정보․자료에 대해서도
대장작성과 목적 외 사용 등 금지의무를 명시하
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의 정비에 대한 수정의
견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요. 의결은 나중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