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
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12시00분)
◯소위원장 민홍철 그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이상 2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서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서 재건축 등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재개발사업
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
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 정비사업주택
을 재개발구역 등에서 장기간 보유․거주한 1가
구 1주택 등 이런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정부에서는 10년 보유 5년
거주, 이 정도로 기준을 정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지위 양도 금지의 예
외로서 질병치료 같은 게 현재도 주택재건축에서
는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치료도 이게 너무 애매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것
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
양을 받으면 5년간 일반분양에 재당첨이 금지되
는데 앞으로는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도 재당첨
을 5년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
합원의 주택공급 수가 현재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으로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재건축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공급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
주택 이하로는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재개발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공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대해서도 원칙
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안이, 하나는 투기과열지
구로 하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하는데 두 지구가
이 안을 실행하는 데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
에 두 안을 전부 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
구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89페이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외 투기과열지구에서 현재 다주택자인, 그래서 3
주택 정도를 가지고 있는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이미 주택을 매수해서 1주택자가 됐지만 조합원
은 아닌 경우에 앞으로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합니
다. 이것도 적용례 등을 두어서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장기보유․거주 1가구 1주택자, 투기목적
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
신 것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
상 거주한 1주택자는 투기목적이 아닌 만큼 조합
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요.
특히 질병치료 목적 위주의 규정도 혼란을 해
소하기 위해서 다른 입법례를 참조해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
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 제가 의견 드릴 건데요.
장기간 보유 10년으로 하신 게 뭐에 근거한 거
지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10년으로 두는 것
을……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실수
요적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봤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