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29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그런데 위원
장님, 정확한 사실관계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
금 현행 주택법 규정에는 12개라는 숫자가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이것 현행법이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여기 소위 횡
자료에 있는 것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
위법령에 규정된 내용까지 담아서 12개라고 숫자
를 쓴 건데요, 주택법 법률의 법문에 규정되는
숫자라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법문에는 12개라는 것이 없
습니까? 그런데 이게 있는 것처럼 적어 놔서 제
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법문에는 그렇게 표현을 못 하지만 개
정안의 취지대로 6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국토교통부령에다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소위원장 민홍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
요.
◯박덕흠 위원 분양가 원가 공개해서 변화가 있
었던 점이 뭐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그런 부분들
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공시제도 또 분
양가상한제도가 본격적으로 민간택지에서 또 공
공택지에서 도입됐던 것들이 2000년대 초반․중
반 이후인데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의 변
화 같은 것들이 시장상황과 맞물려서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양가격
에 미치는 영향, 또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두루 한번 평가하는 작업을
앞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박덕흠 위원 전에 그런 부분을 평가해 봤었으
면 더 좋았을 건데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윤관석 위원 지금 국토부 얘기는 하위법령에
써 놨다는 건데 그러면 12개 이 부분도 지금은,
61개 곤란하면 12개도 지금 법안에 안 들어가 있
다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면 부령으로 돼
있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2개는 법안에 있습니
다. 법에 있습니다. 딱 12개라고 써 놓은 게 아니
고 다 헤아려 보면 12개가 법에서 규정을……
◯윤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법에 다 집어넣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다음 이전에 61개
에서 12개로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알권
리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그것을 운영 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을 문구를 만들어서 제출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정부 측하고 수석전
문위원께서 윤관석 위원님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담을 수 있는 문구로 수정안을 내 주시는
전제하에 이것을 의결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
사일정 제16항~제19항, 이상 4건의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은 들어간 거지요, ‘61개 항
목 이상에 대하여’?
◯소위원장 민홍철 그 안을 만드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안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11시59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주
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83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징역형
의 기간과 벌금형의 금액을 상응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