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양가 상한제도의 기본형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
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그렇지요. 만들 때는 만들
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실행하면서 한 번도 소비
자 평가나 리뷰를 받아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
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저희가 따로
의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정 위원님하고 같
은 의견인데, 이번에 만약에 정 위원님이 이 법
제정안에 얼마만큼 양보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
적으로 이렇게 세부항목을 법에다 다는 것이 행
정상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개 항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가 소비자들에
게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
서는 연구용역이든 실태조사든 한번 하셔야 된다
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하겠습니
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김현아 위원님의 의견도 정동영 위원님
하고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하고 기업회계에 따른 공개 내용
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것도 필요하면 시행령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
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덕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공사를 하다보면 자꾸 변
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법안에는 분양가격
공시니까 분양한 시점 아닙니까? 추정가격이겠지
요? 추정가격이겠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소위원장 민홍철 실질적으로 투입된 공사비는
설계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종적인 안이니까
분양 당시의 분양가격, 그것을 공시한다는 것 아
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소위원장 민홍철 그렇게 박 위원님께서도 이
해를 해 주시면, 이게 실제 공사비가 아닌 것 같
아요. 분양 시점에 기업에서 공개하는 가격인 것
같고요. 그것은 공개를 하되, 아까 정동영 위원님
께서는 법에다가 61개를 다 명시적으로 예시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행령에다 넣으
면 역시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위원장님, 정
확히는 시행규칙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시행규칙, 공동주
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이지요. 여기에 규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만 법에서는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토공
사, 흙막이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61
개 항목, 법안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측에서 어떤 의견으로 이걸 시
행령에다가 수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반영되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흙막이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61개 항목에 대하여 분양가격 공시’ 이렇
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야 이 법안 개정안의 취
지가 그대로 시행령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 이거
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수용하시는 거지요?
◯이원욱 위원 아니, 그것을 61개라고 딱 규정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건 63개가 될 수도 있고 65개도 될 수 있고 60개
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규정해 버리면 시행령 바꿀 때마다 법안을 개정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정동영 위원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61개 항목을 공개하
다가 12개로 축소시켜 버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환원하자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민홍철 예.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알권리 차원과 소비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61개 항목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6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하여’ 이렇게
해 놓으면 늘릴 수는 있지만 줄일 수는 없는 거
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맞습니다. 현재 법에도 12개
항목이라고 특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 항목이다 이것은 법에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그러니까 ‘61개
이상 항목’……
◯정동영 위원 ‘61개 이상의 항목’ 하면 61개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