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시행일로서 세 가지 안이 다 다른데 이렇게 여
러 가지, 일반인들에게 법개정 사항이 홍보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위원님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鄭宗燮 위원 66페이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2
억 원 이하의 벌금이 너무 중한 것 아니냐, 좀
조정을 해 보자 해서 하는데…… 이게 중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
만 이것을 정할 때 지금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
해서 할 것 같으면 이번 우리 개정법이 정당하면
나머지 법도 사실은 나중에 여기에 맞춰서 조정
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개
정안을 기존에 있는 법하고 맞추어 가지고 조정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다 하는 문
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벌금형을 정하는 방법이 불법
이익을 고려해서 금액에 따라서 벌금을 정하는
체계가 우리 형법체계하고 맞는지 이것은 법제처
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이게 우리 마음대로 이
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벌금형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형법 이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의견을 들어서 체계에 맞도
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민홍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
을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벌금의 차등 부과
입법례가 있는데요, 그 입법례에 따르도록 하겠
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겁
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니요, 입법례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72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입법례가 있음을 고려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들……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79페이지에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인데요, 이것은 지금 검토보고서처럼 현행같
이 국토부령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1개 항목을 법으로 딱 정한다는 것이 업계에서
도 좀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영으로 해 가지고
서로 조율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동영 위원 박 위원님 말씀도 훌륭한 말씀인
데요, 고무줄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의 부령으로
하게 되면 이게 지난 시기의 경험으로 볼 때 지
나친 위임이다, 국회의 입법권 차원에서 이건 서
민 주거 안정, 집값 안정 차원에서 국회가 할 일
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2007년에
분양원가 공개가 될 때까지 7년 사이에 강남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
로 올라갔어요. 400%, 네 배가 뛰었어요. 2007년
에 분양원가 공개가 되면서 진정되기 시작해서
4000만 원대에서 안정이 됐는데 어쨌든 분양원가
공개가 전후좌우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채 뚫어
져 버렸어요, 61개 항목.
그런데 이 원조는 사실 한나라당이에요. 한나
라당의 오세훈 시장이 2006년도에 후분양제 그리
고 분양원가 공개를 하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이 오세훈 시장을 따라온 거거든요. 자신의 생각
을 접고 이게 대세다, 정부도 분양원가 공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부터 61개 항목
을 죽 공개해 왔었는데 이게 어물어물 그냥 12개
로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국토부
에다가 맡길 일이 아니라 투명성 차원 또 개혁
차원 또 국회의 입법권, 이런 점에서 그냥 국토
부령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에서 입법
하는 데 합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
립니다.
◯박덕흠 위원 물론 정동영 위원님 말씀도 상당
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61개 항목에 대해서 분양가격 공시하다
보면 건설업 전체에, 공공택지지만 상당히 영향
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용하신다고 그랬지요, 국토부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는 개정안 취
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주택법령 체계
나 필요한 경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