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19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인재 우선 채용 비
율을 저는 30% 높이고 40% 높이는 것 다 좋은
데 그 조건을 그런 식으로 만족하게 되면 그 지
역에 자라서 계속 남아 있지 않고 그 지역을 벗
어났던 사람들은 절대 그 지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행령 만드실 때, 이것은 그냥
제 의견입니다만 각 지역에다 한번 의견을 물어
보세요. 지금 도시재생을 해 보니까 밖으로 대학
을 나왔다가 자기 지역에 가서 기여하고 일자리
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규정 때
문에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그
비율을 여기서 지금 말하신 대로 2022년까지
30% 이것보다 특정지역에는 비율을 할당하되 조
건을 조금 완화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가 있고, 또 아까 행복청 계속 얘기하셨
지만 더 이상 수도권에서 인구 이전이 안 이뤄지
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지역 인재만 계속 따라오
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 제도를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
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서 제시한 시행령․대통
령령 말고 다시 검토하신다는 의견은 있으면 이
것에 찬성인데 이 방식대로 하면 저는 절대로 이
것 목표달성 안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김일평
예,
다시
의견
수렴하고
고민하겠습니다마는
2013년에 지역인재 채용 권고조항을 도입할 때도
대학을 기준으로 했고 취지가 지방대학과 공공기
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자는
게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런데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제 여기가 계속 커 나가려면, 전국
적으로 인구가 늘지 않고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
어드는데 어떻게 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만
갖고 이것을 할당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우현 위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민홍철 이우현 위원님.
◯이우현 위원 지금 대학만 이렇게 하면, 초․
중․고를 다녀서 지역인재를 거기서 하는 것은
맞는데 다 대학을 그쪽 지방 가서 거기에 취업되
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역할이 될까요, 어떨까
요? 차라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지방에서 다녔다……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김일평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우현 위원 그러면 점수를 좀, 그러니까 평
점을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 10
점 만점이면 대학은 4점, 고등학교는 3점, 2점, 1
점 이렇게 두면…… 그래도 지역에 분산이 되어
야지. 지금 같으면 대학만 가서 싹 다니고 거기
지역 채용조건에 더 용이하면 그것은 좀 불합리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김일평
가능합니다마는 원래 취지가 지방대학을 좀 살리
자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려가는 공공
기관하고 지방대학 간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인재
를 양성하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
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인재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지금 보면 공기업에, 다 이사를
가신 게 아니고 가족들은 서울․수도권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행령에서 좀 고쳤으면 좋
겠는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지역균형
발전, 지역대학 육성정책 그다음에 지역인재 채
용,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다 있어서 하위
법령 만들 때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저도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역인재’라는 명칭도 잘못된 것 같아요. 서울에
서 살고 대학만 그 지역에 가서 다니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김일평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지. 그것
은 지역인재가 아니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금 저희 법에,
공무원 임용령에는 지방인재 채용에 서울시가 제
외되어 있고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
법에는 수도권이 제외되어 있고요. 혁신도시법
지역인재에는 이전지역만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이게 법 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