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17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11시02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비
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이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정비하는 내
용입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5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45페이지입니다.
전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데 따라서 이를 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
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6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
수 의원 대표발의)
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
겸 의원 대표발의)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
철 의원 대표발의)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철규 의원 대표발의)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
기헌 의원 대표발의)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
병완 의원 대표발의)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열 의원 대표발의)
1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
동열 의원 대표발의)
(11시04분)
◯소위원장 민홍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
까지 이상 8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4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