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이원욱 위원 저는 이제 형평성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차관님, 예를 들어서 LH법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 문화센터나 복지센터 등에 대해서 지
자체와 협의해서 주민 수요에 필요한 건물을 사
업비로 지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내면 그
것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혁신도시들
에 그런 것을 지어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수용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게 기관 기능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방공사에
서 해야 될 일이 있고 LH가 해야 될 일이 있는
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
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아니, 여태껏 관행상으로 해 왔
던 것을 감사원 결과에 의해 가지고 못 하고 있
는 것들 있잖아요. 관행상으로는 다 해 왔던 것,
예를 들어 과거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 문화
센터도 지어 주고 복지센터도 지어 주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에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동탄신도시 이런 예가
아니고 나머지 혁신도시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동캠퍼스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재원을 LH로부터 받아 나간다라고 하
는 것은 형평성에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
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교육부 재원이라
든가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면 형평
성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제가 잠
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방은 지방공사를 가지고 있고
요, 지방공사에서 지방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 해서 지방공사에서 남는 개발이익으로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논
리로 보면 세종시는 아직 지방공사가 없고요. 특
별지역이기 때문에 LH가 어떻게 보면 지방공사
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LH는 행복도시
개발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30년까지 14조 원 정도의 수익을
행복도시에서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라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원욱 위원 아니, 다른 데도 거기 재원 가지
고……
◯김현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
법을 통과하면서 지금 다른 법을 통과하자고 얘
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가 이 근
거조항을 여기에서 통과시키면 다른 법을 개정할
때 참고자료는 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
떤 필요성이 있을 때 저는 분명히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일단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라기
보다는 저희가 행복시를 봤을 때 이게 원래의 당
초 취지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이게 일
종의 인프라 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적합하느냐 아니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이원욱 위원
님 의견은 공감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LH법을 고
쳐서 하자고 얘기하시기에는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이원욱 위원 혁신도시법 많아요, 지금 그 법
이.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저는 통과되면 그
것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원욱 위원 이것 되고 나서 국토부에서 그
다음 법에 대해서, 후속조치법에 대해서 아마 법
이 쏟아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 다 수용하셔야 된
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지요. 쏟아진다니까
요.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장 한성수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장 한성수 행복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이런이런 사업이 명
확하게 명시돼 있고 행복도시특별회계는 2030년
까지 8.5조 원 국비, LH 투자를 통한 14조 원 해
서 22.5조 원이 투입되도록 돼 있는데 그 8.5조
원을 어떤 항목으로만 쓸 수 있을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신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면 행복도시
특별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특별히 법에 LH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