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11
행복청, 세종시를 비롯한 이 지역에 당초 저희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의 큰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제를 깔아야 된다고 생각하
고, 이것을 운영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
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된
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 법안을 발의할 때는 국
비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해서 자금을 대는 걸
로 지원했는데 제가 참 의아한 게 뭐냐 하면 그
것을 지금 다 반대, 기재부도 반대하고 충청도․
세종시도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안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가재정이든
LH의 돈이든 집어넣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권리만
가져가려고 하고 재정부담이나 운영에 대한 의무
를 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부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것은 저는 공감하고요. 앞
으로 그게 수용이 안 되면 저는 행복시에다가 계
속 국가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다른 신도
시하고의 불평등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건에 관해서는 어차피 조성하기로
한 거고 지금 세종시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들 간의 이해갈등 때문에 기반시설 설
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게 전
체 국가발전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일단 LH가 이 지역의 공공택
지를 분양해서 이 정도 조성하는 사업비는 마련
이 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으니까 이건
일단 그런 쪽 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
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것 지금 이렇게 법이 통과된다고 하
더라도 예타 받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예타는
아닙니다.
◯김현아 위원 예타 안 받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예.
◯김현아 위원 그러면 어제 저한테 뭐가 예타
대상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예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LH
가 하기 때문에 예타는 안 받게 돼 있고요.
◯김현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근거조항을 처음에는 ‘부처에서 지
원해야 된다’라고 수정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데 그것은 너무 강제성이 큰 것 같아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 수정 제안을 한 거
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보완할 일이 있으
면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
하신 문제점들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게 약간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
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이우현 간사님 먼저 말
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우현 위원 차관님, 지금 LH가 적자가, 굉장
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 종합운동장 같
은 경우를 해 준다고 가정하면 다른 지방자치에
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기재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종합운동장은 안
합니다.
◯이우현 위원 글쎄, 그런 건 안 맞고.
또 차장님, 인허가권을 행복청에서 이관하게
되면 서로 혼동이 많지 않겠어요? 어때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권 넘기면서 1년 동안의 유예기간
을 두고, 세종시의 조직이나 인력도 확보하고 저
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도 전수해 주고 하는 기간
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러면 1년 유예기간 하면 지금
인허가 난 것은 100이라고 보면 몇 % 세종시가
공정률이 있는 겁니까, 내년까지 만약 행복청에
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몇 % 정도 돼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한 50%
정도 됩니다.
◯이우현 위원 지금 50%밖에 못 했습니까? 문
제점 없겠어요, 이 부분 가지고 세종시하고 행복
청하고 갈등 같은 것?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원래 당
초에는 세종시 쪽에서 14개 사무 이관을 요구했
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관련 사무는 여전히 행복청에 남겨 두는 게 맞겠
다 해서 6개 사무는 남겨 두고요, 옥외광고물이
라든가 건축 인허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업무들은 넘기는 것으로 협의가 됐
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원욱 위원님 추가로 말씀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