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9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부년 전문위원 나오셔서 미래창조
과학부 2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소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서 주요 검토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7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ICT 분야의 주요 신산업인 클
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육성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육성사업은 내년도
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210억 원을 신
규로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 및 정보통신진흥기
금으로 지원되어 온 기존의 2개 계속사업들과 지
원성격 및 대상의 차별화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
고, 클라우드이용활성화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미래부에 편성된 지능정보 관련 예산안
은 신규사업 5개를 포함한 총 7개 사업에 전년
대비 263억 원이 증액된 455억 원이 편성되었으
며, 특히 여기에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범정부 차원의 9대국가전략프로젝트의 하나
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상세기획예산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존 유사 사업들과의 중복
성 여부와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
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미래부의 빅데이터 육성 관련 예산안은
총 300억 원 규모로 편성돼 있는데 동 산업육성
에는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
야 하므로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필요 시 국회 차
원의 입법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
다.
넷째, 사물인터넷 관련 예산은 미래부와 관련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2017년도에 약 3900억
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ICT기반영양관리서비스실증 사
업 등과 같이 부처 간․사업 간 역할분담 및 차
별화가 일부 모호한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추진체계를 단순화하거나 사업의
성격상 민간과의 적절한 매칭비율 조정을 통해서
국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첫째, 평창ICT동계올림픽추진사업의 경우 내년
도에 114억 원 중 ICT올림픽 홍보 및 추진체계
를 단순화함으로써 사업관리비를 일부 절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범부처 Giga Korea사업, 웨어러블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
육성 등의 일부 내역사업들에 있어서는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대기업 등의 매칭비율을 확대하거
나 교육생의 자부담을 설정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및 성과가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업으로, 예컨대 ICT융합Industry4.0사
업은 금년예산 67억 원 중 2.6%만이 현재까지
집행되었음에도 내년에 130억 원이 반영돼 있으
며,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사업은 현재 조성된
펀드 재원 3500억 원 중 27%만이 투자되고 있는
데도 내년도 예산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
율적 배분’이라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과 투입대
비 성과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일부 감액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사항
입니다.
첫째로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송출지원사업비
중 해외교민 대상으로 운영 중인 KBS월드24에
대한 송출비 지원액 1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
는데 기존의 KBS월드, 아리랑국제방송 등의 채
널과 차별성이 크지 않고 사업내역에 송출비 이
외의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돼 있으므로 지원필요
성 여부와 지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강화사업에 신규로 편성된
개인정보비식별조치지원 관련 예산 3억 원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