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제346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제5차(2016년10월25일)
인 사업계획 및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이므로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사업규모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과 관련하여 현재 미래창
조과학부는 공식적으로 집계․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7년에는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 중 창조경제 거점기능 강화에 783억 원, 지
역전략산업 육성 예산에 845억 원 등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일반회계 및 6
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원천 분야 R&D 사업 중 향후 10년
간 2000억 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 뇌지
도 구축사업과 5년 간 486억 원이 투자될 계획인
초고성능컴퓨팅
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대형
R&D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
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며, 관련
분야 육성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평가하는
등 제반 사업추진 체계를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은 연
구개발특구의 인건비․운영비 지원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17년 예산안에는 299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 중 부산 글로벌 테크비즈센터, 대구
테크비즈센터 및 광주 R&D특구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므
로 2016년도 예산의 이월예상액 등을 감안하여
2017년 예산안 중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은 한국원자력의학
원의 분담금이 확보되지 못하여 2017년 예산안에
는 5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은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3단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
업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는 2700억 원이 편성되
었습니다.
2016년 12월 말 637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험발사 일정 연기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예산안에는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우정사업본부 소관 3개 특별회계 예산
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사업수입은 매년 실제 운용수익률보
다 높게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예산현액 대
비 실제수납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우편발착사업의 인력 증원에 관한 문제로 상시
로 운용 중인 인력이 예산상 정원보다 많아 매년
부족한 인건비를 전용 등을 통하여 충당함으로써
국회 예․결산 심의 시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적받아 왔으나 2017년 예산안에서도 실제운영
인력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부족한 인력
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원
자력기금 중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1804억 68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법정부담금 수입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
다.
2017년도 법정부담금 976억 8200만 원은 지출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비 870억 4400만 원을 모두
충당하고도 106억 3800만 원이 여유자금으로 편
입되는 규모이므로 법정부담금 및 기금지출 규모
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규
제계정 편성의 투명성, 원자력안전재단 출연금
신설에 따른 합리적 운영의 필요성 등 일부 제도
개선 사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