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에서 경기와 전북, 2개의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
산을 아직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
고 있습니다.
올해 세입 징수 실적이 개선되면서 정부 추경
으로 1조 9000억 원의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됐지
요. 다른 15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는데도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
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의 출발선 평등을 보
장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중요한 교육정책인데 교
육감들이 입맛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편성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
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께서
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
적으로 누리과정의 운영을 위해서 정부가 법에
정한 보통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배정이 되고 어떤 지자체에서
는 재정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배정할 수 없다
이런 곳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러 대책들
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도 추가 보완을 했고, 또 그 사이에 금년
세수가 좋기 때문에, 세수가 좋아지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지방 재정과 함께 늘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감
사원에서 지방교육자치체에 대한 감사도 해 보니
까 재정적인 문제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인데,
그 뒤에 추경이 또 확보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예
산은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일부 교육청에
서 이런 예산을 추가 배정하지 않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만약 그렇게 계
속한다고 하면 그런 교육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될 보조금 배정에 있어서 그 교
육청이 집행하지 않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감액
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말씀하신 바대로 처음에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예산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주장
을 하다가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주니까
이후에는 법령상 문제가 있어서 돈이 있어도 예
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
니다.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교육청들도 모두 똑같은 입장인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기․전북지역에만 유독 예
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
다.
총리께서는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교육청의 법정 의무사항입니
다.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고, 어기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일부 교육감들,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편성을 안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
해서 예산을 편성한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인천
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인천시교육청, 지자체의
전입금을 추가로 확보했고요, 시급하지 않은 사
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서 지난 5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각각 11개월씩 편성을
했고, 지난 9월 정부 추경으로 교부금이 증액되
어서 재정 여력이 생기자 예산을 전액 편성했습
니다.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노력은 보여 주는 것이 지역
학부모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가 아닐까 생각
을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누리과정의 재원 분담을 둘러
싸고 시교육청과 중앙정부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을
막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지방교
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의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생
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처럼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지방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안정
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말씀
을 하신 겁니다. 이미도 법적으로 지방교육청이
배정을 해야 될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이런 문제
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
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회계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속히 이 법안
이 통과되어서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께서
더 이상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