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16년10월27일) 33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8개는 직영을 해 왔
고요. 하나를 17년 동안 용역을 줘 왔습니다. 그
용역회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뀌었지만 모두
다 석유공사의 고위직 출신들이 급조해서 설립한
기업에게 용역 수주권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17년 동안 특별히 신분에 변
동이 없이 묵묵히 일해 온 거지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고용노동부장관입
니다.
◯이철규 위원 저기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근로자 파견과 용역계약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
이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도급받은 사업주
가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사업주
인지를 판단하고, 두 번째는 각종 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업무 지휘권이 도급사업주에 있는지
아니면 원청사업주에 있는지 그 두 가지를 가지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
다.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지휘․명령하
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파견근로자의
신분 또한 용역근로자의 신분으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석유공사가 비축기지를 관리하
면서 용역회사는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됐는
데 근로자는 계속 고용승계가 돼서 지금까지 이
어져 왔습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 주시지요.
화면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석유공사가 작성한
비축시설 위탁관리 절차서입니다. 5번 보이시나
요, 거기서? 붉은 줄로 박스 쳐진 내부의 글씨가
보입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제 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 협력업체 직원은 공사 직원으로 간주한다라
고 명시하고 있고요.
다음 장.
또한 이 절차를 토대로 해 가지고 석유공사는
용역직원에게 직접 출장명령을 하고 또 보고도
받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지요.
교육도, 직접 교육명령을 합니다.
다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수료증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석유공사 직원으로 수료증을 받아
왔지요.
또한 석유공사 위탁관리직원 근무수칙을 만들
어서 휴가에서부터 지각, 조퇴 등 모든 근태 관
리를 직접 해 왔습니다.
장관님, 이걸 볼 때 이것은 전형적인 불법파견
으로 단순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이시나
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불법파견과 적법도급
을 판단하는 큰 의미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적으로 저희들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좀 그런 요소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주가 독립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소위 협력성
을 높이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직접
개입한 부분인지는 좀 현장에 가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철규 위원 장관님, 사실 여부를 면밀히 조
사해 가지고 본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이철규 위원 저희들이 정확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산업부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이철규 위원 석유공사가 직영하는 울산 비축
기지가 얼마 전에 폭발사고가 나서 언론에 보도
된 사실 알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알고 있습니
다.
◯이철규 위원 그동안 석유공사가 직영하는 현
장에서 사고가 네 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해
에 있는 위탁사업장에서는 16년 동안 한 건의 재
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이번에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1명의 근로자들을 전부 다
해고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관리직을 다 합쳐도 3900만 원입니다. 이 자리를
석유공사 본사에 있는 유휴인력, 연봉 평균 7100
만 원 이런 유휴인력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여
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구조조정의 원인인, 이유
인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